얼라인파트너스 "에스엠 지분 매도하지 않았다…장기보유 의지 확고"

손엄지 기자 2023. 5. 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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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라인홀딩스, 에스엠 주식 1만주 매도…"매각대금은 차입금 상환 등에 사용"
주식 대차거래 논란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자산운용 활동" 해명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이사. 2022.12.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이하 얼라인파트너스)은 최근 에스엠(041510) 지분을 매도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 "에스엠 주식을 추가 취득하거나 처분한 사실이 없다"고 3일 해명했다.

다만, 얼라인파트너스의 모회사인 얼라인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던 에스엠 주식 1만주(약 11억2000만원)를 매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얼라인파트너스는 차입금 상환 등 재무적 목적으로 매도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장기적인 주주가치를 외쳤던 것과 달리 모회사가 차익을 실현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얼라인파트너스는 해명문을 통해 "5월2일 현재 에스엠 주식 보유 지분은 26만8500주(1.12%)로 지난 2022년 10월5일 이후 변동된 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얼라인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는 에스엠 1만주를 매도한 배경에 대해서는 '운용비용 충당 등 재무적인 이유'였다고 해명했다.

앞서 언론보도를 통해 지난 3월 얼라인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던 에스엠 주식을 전량매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동안 주주들에게 장기 투자를 권유하는 발언을 해왔다는 점에서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얼라인 파트너스는 "자금 마련을 위해 지분을 매도할 필요가 있었지만, 행동주의 캠페인이 진행 중인 상태여서 매도하지 못하고 주식담보대출 등을 통해 운영비용을 충당하고 있었다"면서 "매각대금은 차입금 상환, 비용 지급 등으로 사용하고, 잔여금액은 운전자본으로 유보했다"고 밝혔다.

매도는 2023년 3월21일에서 3월24일 3일간 이뤄졌고, 매도 평균 단가는 11만1950원으로 현재 주가와 비슷한 수준이다.

얼라인파트너스는 "매각 시점은 에스엠 4분기 실적발표가 완료되고, 카카오-하이브간 경영권 분쟁도 종결된 시점"이라면서 "이사 취임 이후에는 거래가 실질적으로 제한되고 여러 가지로 행정적인 번거로움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돼 가급적 이사 취임 전 정리하고자 한 것"이라고 말했다.

에스엠 주식 대차거래 논란도 불거졌다. 얼라인파트너스 측은 3월 14일부터 한달 간 보유 중인 에스엠 주식 22만주를 삼성증권 프라임브로커서비스(PBS)를 통해 대차 거래로 빌려줬다. 얼라인 측은 한 달 간 보유지분가치의 3% 가량의 수수료 수익을 창출했다.

얼라인파트너스는 "대여 시점인 3월 14일에는 하이브-카카오 간 합의가 3월 12일에 공식 발표됨에 따라 경영권 분쟁과 주총 표 대결 상황이 종식되었고 주가도 하향 조정이 완료된 상황이었다"면서 "카카오 공개매수에 참여하지 않고 앞으로도 에스엠의 우호적 주주로 남겠다는 언론 발표를 보고, 증권사 여러 군데에서 연락이 와서 본인들의 주식대차 풀에 넣어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했고, 투자자 수익률 제고 목적으로 한 달간 대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운용사는 펀드 투자자를 위해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펀드 자산을 운용할의무가 있으며, 롱온리·롱바이어스 펀드들이 장기 보유 예정인 지분에 대해서 일시 대여를 통해 수익률을 제고하는 것은 통상적인 자산운용 활동"이라고 덧붙였다.

대차 거래란 당사자 간 합의로 주식을 대여·차입하는 장외거래다. 대차거래를 통해 빌린 주식은 차입금 담보용 등 다양한 곳에 활용된다. 그러나 대부분 공매도에 활용된다는 점에서 이번 대차 거래가 논란이 되고 있다.

주식 대여를 통해 공매도에 관여하거나 주가 하락을 야기했다는 주장에 대해 얼라인파트너스는 "증권사 대차풀에 들어간 주식이 누구한테 대여되고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주식을 장기적으로 보유하고자 하는 얼라인파트너스로서는 주가 하락을 도모할 이유가 전혀 없다"면서 "일시 주식 대여를 통해 수익율제고를 도모하는 것은 에스엠 주식을 장기 보유하면서 주가 상승에 베팅하는 얼라인파트너스의 기존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e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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