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 지원 '진통'…대상·방식 합의 못해
與 "피해자에 우선 매수권"
野 "보증금 지원" 입장 고수
"직접 지원땐 재정 큰 부담"
국회 전문위원 보고서 지적
여야, 피해자 범위 확대 공감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피해자 지원 범위와 지원 방식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3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특별법을 심사했지만 여야 의원들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이날 소위에서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세 개의 특별법 심사가 진행됐다.
여야 간 의견 차이가 가장 큰 부분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방식이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보증금에 대한 정부의 직접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신 김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은 피해자들에게 경매로 넘어간 집을 우선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만약 피해자들이 주택 매입을 원치 않을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주택을 매입한 뒤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반면 야당 측은 정부의 피해자 지원 방안이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전세보증금이 피해자들에게 꼭 필요한 자금이기 때문에 정부의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조 의원과 심 의원이 발의한 각각의 특별법은 보증금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조 의원 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채권 매입 기관이 피해자들의 보증금반환채권을 매입해 보증금 지원에 나서는 방안을 담고 있다. 심 의원 안은 공공이 피해 지원을 위해 보증금반환채권 또는 주택을 매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여당은 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피해금을 직접 지원하기는 어렵다는 게 여당의 원칙이기 때문에 이를 선회할 여지는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피해자 직접 지원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송병철 국회 국토위 수석전문위원은 특별법 검토보고서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여서 공공기관이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라면, 모든 사기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도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성립할 수 있다"며 "채권 양수 방식으로 채권자를 보호하는 방식은 공공기관에 큰 재정 부담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특별법 적용 피해자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정부는 피해자를 규정하기 위한 6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이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정부는 대상 보증금 규모를 확대하고,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해도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날 소위에서는 이 같은 수정안에도 불구하고 여야 의원들이 특별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생기는 것에 우려를 나타냈다.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피해자 범위를 '최대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심 의원은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수정안을 제안했다. 소액보증금 변제 제도의 특례를 추가해 보증금의 일부를 보전해주거나 경매를 통해 보전받은 금액과 소액보증금 우선변제액 간 차액을 국가가 보전해주자는 것이다.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심 의원이 제안한 방안을 소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정재 의원은 "심사 과정에서 지원을 더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대의명분에 공감했다"며 "이번주 법안을 계속 심사한 뒤 최대한 빨리 답을 도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유신 기자 / 이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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