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서열화 우려’ 기초학력지원조례 결국 서울시의회 통과

김나연 기자 2023. 5. 3. 16:5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10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가결에 따른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서 재의결됐다. 학교 서열화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시의회는 3일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조례안이 지난 3월 시의회를 통과하자 재의를 요구했다. 재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기존 의결 사항이 확정된다. 이날 조례안은 재석의원 107명 중 찬성 74명, 반대 31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이 전체 의석(112석) 중 68%(76석)를 차지하고 있다.

조례안의 골자는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공개’다. 조례안에 따르면 학교장은 진단검사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교육감은 결과를 공개하는 학교에 포상할 수 있다. 서울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는 코로나19 유행 이후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증가하면서 학력을 끌어올리고 학교 책임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이런 조례안을 제안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3일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사무는 조례에서 제정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재의를 요구했다.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서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도 봤다.

교육계에서는 “서열화와 사교육을 부추긴 과거 일제고사가 부활하는 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조례가 시행되면 과거 일제고사처럼 학생들의 성적으로 학교평가와 특별교부금 등이 좌우되면서 서열화가 심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학생 간 경쟁을 부추겨 사교육이 더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정혜영 서울교사노동조합 대변인은 “진단평가 결과를 공개하면 기초학력이 곧 개인의 학업능력이라는 인식을 낳을 수 있다”며 “사교육을 과열시키는 등 부정적 효과가 매우 우려된다”고 말했다.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재의결된 사항에 불복하면 재의결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불필요한 학력 경쟁과 사교육을 부추길 것이 명백하다”라며 서울시교육청에 재의결된 조례를 대법원에 제소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대법원 제소는 지금 바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며 심사숙고해서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