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서열화 우려’ 기초학력지원조례 결국 서울시의회 통과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서 재의결됐다. 학교 서열화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시의회는 3일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조례안이 지난 3월 시의회를 통과하자 재의를 요구했다. 재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기존 의결 사항이 확정된다. 이날 조례안은 재석의원 107명 중 찬성 74명, 반대 31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이 전체 의석(112석) 중 68%(76석)를 차지하고 있다.
조례안의 골자는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공개’다. 조례안에 따르면 학교장은 진단검사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교육감은 결과를 공개하는 학교에 포상할 수 있다. 서울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는 코로나19 유행 이후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증가하면서 학력을 끌어올리고 학교 책임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이런 조례안을 제안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3일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사무는 조례에서 제정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재의를 요구했다.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서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도 봤다.
교육계에서는 “서열화와 사교육을 부추긴 과거 일제고사가 부활하는 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조례가 시행되면 과거 일제고사처럼 학생들의 성적으로 학교평가와 특별교부금 등이 좌우되면서 서열화가 심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학생 간 경쟁을 부추겨 사교육이 더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정혜영 서울교사노동조합 대변인은 “진단평가 결과를 공개하면 기초학력이 곧 개인의 학업능력이라는 인식을 낳을 수 있다”며 “사교육을 과열시키는 등 부정적 효과가 매우 우려된다”고 말했다.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재의결된 사항에 불복하면 재의결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불필요한 학력 경쟁과 사교육을 부추길 것이 명백하다”라며 서울시교육청에 재의결된 조례를 대법원에 제소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대법원 제소는 지금 바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며 심사숙고해서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문기의 추석 선물’ ‘딸에게 보낸 동영상’···이재명 ‘선거법 위반’ 판결문
- 조국 “민주주의 논쟁에 허위 있을 수도···정치생명 끊을 일인가”
- 최현욱, 키덜트 소품 자랑하다 ‘전라노출’···빛삭했으나 확산
- 사라진 돌잔치 대신인가?…‘젠더리빌’ 파티 유행
- “민심의 법정서 이재명은 무죄”···민주당 연석회의 열고 비상행동 나서
- 40대부터 매일 160분 걷는 데 투자하면···수명은 얼마나 늘어날까?
- 드라마인가, 공연인가…안방의 눈과 귀 사로잡은 ‘정년이’
- 중학생 시절 축구부 후배 다치게 했다가···성인 돼 형사처벌
- 은반 위 울려퍼진 섬뜩한 “무궁화꽃이~”···‘오징어게임’ 피겨 연기로 그랑프리 쇼트 2위
- ‘신의 인플루언서’ MZ세대 최초의 성인···유해 일부 한국에 기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