볕드나 했는데 CFD '날벼락'…수천억 손실 떠안을까 증권사 '덜덜'

홍순빈 기자, 김창현 기자 2023. 5. 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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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증권가에 먹구름이 드리웠다.

당장 투자자들이 CFD 반대매매로 인한 손실액을 메꾸는 게 쉽진 않겠으나 대체로 전문투자자로 등록된 이들이 CFD 거래를 했기 때문에 증권사들은 향후 이를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고액 자산가들이 CFD 거래를 많이 했다고 들었다"며 "그나마 희망적인 건 이들의 기존에 보유한 자산이 많아 일반 신용 반대매매 손실액 회수보단 쉽게 회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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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發 셀럽 주식방 게이트]-83
서울 여의도 증권가 전경/사진=뉴시스 제공


여의도 증권가에 먹구름이 드리웠다. 주가조작 사태로 인한 투자자들의 손실을 떠안게 생겨서다. 차액결제거래(CFD)와 신용 반대매매로 인한 전체 손실액 규모가 천억 단위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증권사들은 미수금 회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 중 CFD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은 △DB금융투자 △KB증권 △NH투자증권 △SK증권 △교보증권 △메리츠증권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키움증권 △하나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이다.

올들어 증시 거래대금이 늘어나며 국내 증권사들의 실적도 회복될 것이란 기대가 컸다. 하지만 대규모 하한가 사태로 CFD 반대매매가 곳곳에서 터지며 날벼락을 맞았다. 투자자들이 미수금을 제때 갚지 못하면 증권사들이 먼저 메꿔야 해서다.

CFD는 최소 40% 증거금으로 최대 2.5배 레버리지가 가능한 장외 파생상품이다. 투자한 종목 혹은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면 고수익을 낼 수 있지만 반대라면 손실금이 더 커지는 구조다. 반대매매 청산이 마무리되면서 지난달 28일 8개 종목의 하한가가 풀렸다. 손실 금액이 확정됐다고 볼 수 있는데 투자자들은 현재 손실액을 쉽게 메꾸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엔 개인투자자들의 반대매매가 많이 이뤄져 WM(자산관리) 부문의 충당금 적립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충당금 평가손을 어느 분기 실적에 잡을지는 증권사마다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이번 2분기 혹은 올해 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손실이 확정되면 증권사가 먼저 손실 금액을 메꾸고 투자자와 변제 계획 등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며 "손실 분만큼은 이번 분기에 바로 충당금으로 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CFD 반대매매와 함께 신용 반대매매 부족분 역시 증권사들이 선제적으로 메꿔야 한다. 현재 일부 증권사들은 신용 반대매매로 손실이 발생한 투자자에게 손실액 상환을 독촉하고 있다. 라덕연 투자자문업체 대표와 밀접한 관계였던 프로골퍼 A씨는 그간 하이투자증권과 거래를 해왔는데 담보 비율 부족에 따른 반대매매가 발생하자 증권사 측에서 지난달 28일 A씨에게 마진콜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금융업을 분석하는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 B씨는 "올들어 코스닥 거래대금 증가로 WM 부문의 수익이 개선됐었다"며 "하지만 이번 사태로 증권사들이 충당금을 쌓아야 하므로 실적 상승세가 주춤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당장 손실분을 메꾸더라도 부담은 계속된다. 투자자들을 상대로 한 미수채권 추심 절차가 지난하고 복잡하기 때문이다. 미수채권이 발생하면 증권사들은 고려신용정보, SCI평가정보 등의 신용정보회사들에 재산 전수조사를 의뢰한다. 이후 현금성 자산, 부동산 등에 가압류를 걸고 법원에서 지급명령,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게 일반적인 과정이다. 변제불능인 상태면 개인 파산절차도 진행된다.

국내 증권사들은 앞서 CFD 신규 가입을 전면 중단했다. 현재는 미수채권 추심 절차에 돌입해 분주한 상태다. 당장 투자자들이 CFD 반대매매로 인한 손실액을 메꾸는 게 쉽진 않겠으나 대체로 전문투자자로 등록된 이들이 CFD 거래를 했기 때문에 증권사들은 향후 이를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고액 자산가들이 CFD 거래를 많이 했다고 들었다"며 "그나마 희망적인 건 이들의 기존에 보유한 자산이 많아 일반 신용 반대매매 손실액 회수보단 쉽게 회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홍순빈 기자 binihong@mt.co.kr 김창현 기자 hyun1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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