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 진단결과 공개 조례 통과..교육청 "대법원 제소 추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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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서울시교육청의 재의 요구에도 서울시의회에서 다시 의결됐다.
실제로 시교육청은 "조례안 7조에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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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서울시교육청의 재의 요구에도 서울시의회에서 다시 의결됐다. 시교육청은 추후 대법원 제소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시의회는 3일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을 재석 의원 107명 중 찬성 74명, 반대 31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같은 안건을 재의결하려면 전체 의원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이날 요건을 충족한 것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학교장은 기초학력 진단검사 현황을 학교 운영위원회에 매년 보고하고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감은 진단검사 시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포상할 수 있다.
앞서 지난 3월 서울시의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기초학력 조례를 통과시켰으나 시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하며 다시 안건이 상정됐다. 시교육감은 시의회의 의결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거나 공익을 저해할 경우 20일 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시교육청과 진보 시민단체는 조례안이 학교 서열화를 부추길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외부 기관에 법률 자문을 의뢰한 결과 해당 조례가 법령에 위반한 것이란 판단이다. 실제로 시교육청은 "조례안 7조에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시교육청은 시의회의 결정에 대한 대법원 제소 등 불복 절차를 심사숙고해서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조례안에 대해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대법원 제소는 지금 바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심사숙고해서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시의회에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와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이 통과됐다. 이에 오는 7월 1일 교육청 내 교육결손 등 서울학생 기초학력을 진단하고 평가, 분석, 교수학습 등이 연계된 체계적인 기초학력 전담조직이 신설된다. 또 최근 안전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어, 안전 기능 통합에 따른 전담 조직을 부교육감 직속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조희연 시교육감은 "이번 조례안 통과에 따라 서울교육이 기초학력 보장, 안전기능 강화, 미래교육 전환 등에 한걸음 나아가는 계기가 됐다"며 "특히 우리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고, 학부모·시민 등의 기초학력 우려 등에서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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