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감사원 직접 출석‥"허위 조작 감사, 관련자 처벌 요청"

김민찬 mckim@mbc.co.kr 2023. 5. 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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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감사원 전원위원회에 직접 소명을 위해 출석하면서 감사 결과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전 위원장은 오늘 오후 감사원 출석 전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이 통보한 근로시간 미준수와 감사방해죄 등에 대해 "감사위원들 앞에서 충분히 소명을 하고 관련자에 대한 징계나 처벌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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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연합뉴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감사원 전원위원회에 직접 소명을 위해 출석하면서 감사 결과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전 위원장은 오늘 오후 감사원 출석 전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이 통보한 근로시간 미준수와 감사방해죄 등에 대해 "감사위원들 앞에서 충분히 소명을 하고 관련자에 대한 징계나 처벌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먼저 근무태도 문제에 대해 "세종에 본부를 둔 모든 장관급 기관장과 공무원들은 세종이 아닌 다른 지역의 업무를 볼 때 근무지 외 출장으로 분류한다"며 "이 경우 9시 출근, 6시 퇴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감사원이 제보자로 추정되는 증인의 허위 진술에 근거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관련 권익위 유권 해석 보도자료를 제가 허위로 직접 작성했다는 누명을 씌웠다"며 "장관으로서 직접 업무 관련 문서를 작성한 적 없고 이는 저와 직원들의 컴퓨터 포렌식을 통해 충분히 증거로 입증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감사원의 조사 요청에 불응하고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채 언론과 SNS를 이용한 기자회견을 했다는 '감사방해죄'에 대해선 "몇 달 동안 감사원에 진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다가 최근 저의 소명을 듣겠다는 연락을 받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 위원장은 "이러한 감사 결과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과 공무원 복무규정에 맞지 않은 허위 조작 감사"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전 위원장은 또 권익위가 최재해 감사위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하고, '호화 관사' 논란에 대해 조사하는 만큼 오늘 전원위원회에 최 원장 등이 배제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에 감사원은 최 원장이 이해충돌방지법 5조에서 규정하는 '사적 이해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아 "최 원장에 회피 의무가 없다"고 반박하며 전 위원장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김민찬 기자(mckim@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480276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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