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박경귀 아산시장에 벌금 8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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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된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에 대해 검찰이 벌금 8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3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박 시장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의) 해당 법정형이 벌금 500만원 이상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고인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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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된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에 대해 검찰이 벌금 8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3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박 시장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6월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성명서 형식의 보도자료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성명서 배포 시기가 선거일을 6일 앞둔 시점으로, 당시 피고인과 고발인의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가 혼전 양상이었음을 고려하면 이 문건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의) 해당 법정형이 벌금 500만원 이상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고인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 측은 최후 변론에서 "검찰이 허위 사실로 규정하는 담보신탁과 관리신탁 부분도 유권자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할 정도에 드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로 단정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보도자료 배포에 간여한 적도 없고,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며 "검찰이 피고인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저는 공명정대하게 선거를 치렀고, 그 과정에서 추호도 거짓 발언을 한 적이 없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믿고, 시장으로서 아산 발전을 위해 성실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5일 오전 10시 30분 열린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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