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래퍼2' 출신 윤병호, 또다른 마약 사건으로 '징역 2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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힙합 오디션 서바이벌 프로그램 '고등래퍼2'에 출연한 래퍼 윤병호씨(23.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가 또다른 마약 사건으로 최근 실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부장판사 이현복)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향정)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 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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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뉴스1) 유재규 기자 = 힙합 오디션 서바이벌 프로그램 '고등래퍼2'에 출연한 래퍼 윤병호씨(23.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가 또다른 마약 사건으로 최근 실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부장판사 이현복)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향정)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 했다고 3일 밝혔다.
이와 함께 추징금 407만원도 명령했다.
윤씨는 2022년 6월15일 서울 서초구에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필로폰 판매자에게 가상화폐로 지불하는 대가로 필로폰 0.5g을 주문한 뒤, 일명 '던지기 수법'(판매책이 마약류를 특정장소에 은닉하고 매수자가 수거)으로 이를 매수하려 했지만 찾지 못해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9년 11월28일~2020년 4월19일 퀵서비스를 이용해 서울 영등포구에서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마약을 총 24차례 걸쳐 매수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윤씨는 펜타닐을 24차례 걸쳐 매수하고 이를 모두 스스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별건의 마약 범죄로 실형(징역 4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도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윤씨에게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윤씨가 별건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있는 마약 사건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향정·마약), 화학물질관리법 위반(환각물질흡입) 혐의로 기소된 건이다. 해당 사건도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원심이 열렸고 윤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윤씨는 원심에서 혐의를 인정했지만 이날 열린 첫 항소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과 윤씨 측은 최근에 선고된 사건에 대해서도 각각 항소를 할 것으로 보인다.
윤씨 측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이뤄지는 사건과 병합하고자 한다"고 2심 재판부에 밝혔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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