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尹대통령, 신임 방송통위원에 이상인 변호사 지명

김미경 2023. 5. 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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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일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에 이상인 변호사를 선임했다.

임기 만료로 지난달 퇴임한 김창룡 전 방송통신위원 후임이다.

김 전 위원 후임은 대통령 지명 몫이다.

방송통신위원회법은 방통위원 결격 사유로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했던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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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인 변호사.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에 이상인 변호사를 선임했다.

임기 만료로 지난달 퇴임한 김창룡 전 방송통신위원 후임이다.

이상인 신임 방통위원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1988년 사법연수원 17기 수료 후 법관으로 임명됐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인천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으며, 법무법인 오늘 대표변호사 출신이다. 2009년부터 6년간 KBS 이사를 지내기도 했다.

방통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5명이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해 2명을 지명하고, 나머지 3명은 국회(여당 1명, 야당 2명)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다. 김 전 위원 후임은 대통령 지명 몫이다.

현재 방통위는 한상혁 위원장과 김현·김효재 위원 등 3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이 신임 위원이 추가되면서 여권 성향 2명(김효재·이상인), 야권 성향 (한상혁·김현) 2명 구도로 재편됐다.

남은 1자리는 안형환 전 위원 후임으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천권을 갖고 있다. 민주당은 이미 최민희 전 의원을 추천했으나 국민의힘은 최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전력 등을 이유로 추천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윤 대통령 역시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방송통신위는 법제처에 최 전 의원이 결격 사유가 있는지 판단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 전 의원이 한국정보산업연합회 부회장으로 근무했던 이력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판단해 달라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법은 방통위원 결격 사유로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했던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법체처 유권해석 결론이 나오기까지 2~3개월이 걸리는 터라 최 내정자의 임명이 계속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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