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 학생 책임 강화

황영민 2023. 5. 3. 16: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올 연말까지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학생인권조례 개정은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교권강화를 위한 방안은 아니다"라며 "교육활동보호의 목적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에 있다.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대척점으로 보지 않고 상호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4조3항 학생의 책무부분 주요 개정, 타인 보호 중점
만 16세 정당가입 등 달라진 법령 맞춰 개정
오는 7~8월 중 공청회 예정, 연말까지 조례 상정
3일 서은경 경기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장이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비롯한 ‘경기인성교육 로드맵’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경기도교육청)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경기도교육청이 올 연말까지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학생인권조례’는 도교육청이 지난 2010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제도로 야간자율학습 폐지, 두발자유화 등 강화된 학생인권 보호장를 마련했다는 긍정적 평가와 교권 침해로 인한 학습권 피해 등에 대한 비판도 동시에 받아왔다.

3일 서은경 경기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장은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인성교육 로드맵’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도교육청이 밝힌 학생인권조례 개정의 큰 방향은 제4조 3항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장 등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이다.

도교육청은 해당 조항의 학생 책무에 대한 부분 외에도 학생의 ‘책임’을 강조해 자신 뿐만 아닌 타인에 대한 인격 존중의 근거로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조례 개정을 통해 도교육청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교권 침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사의 수업권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만 16세 이상 학생들도 정당 가입이 가능하도록 개정된 정당법 등 달라진 현행 법령에 맞춘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말까지 경기교육연구원 등을 통해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3월부터 TF를 구성해 개정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오는 7~8월께 조례 개정 관련 토론회 또는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9월께 입법계획안을 확정, 내부 행정절차를 거쳐 11월~12월 중에는 경기도의회에 조례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또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유·초 연계 인성교육과정 운영과 학교급별 인성교육 자료 보급 및 인성교육을 전담할 기구인 교육원을 구축한다.

또 ‘학부모-학생 참여 인성교육 실천학교’ ‘생애주기별 부모 교육과정’ ‘자녀교육 온라인 교육콘텐츠’ 개발 등으로 가정과도 연계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학교폭력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화해중재단’을 운영해 학교폭력뿐만 아니라 학생인권 침해, 교육활동 침해 등에 대한 교육적 해결도 추진한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학생인권조례 개정은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교권강화를 위한 방안은 아니다”라며 “교육활동보호의 목적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에 있다.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대척점으로 보지 않고 상호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계점이 명확한 처방식 인성교육이 아닌 학생들이 삶의 주인이 되어 자기 책임을 질 수있는 경기인성교육을 추진하겠다”며 “가정, 학교,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하는 인성교육으로 학생들의 긍정적 자질 함양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영민 (hym86@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