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박경귀 아산시장에 당선 무효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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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경귀(63) 충남 아산시장에게 검찰이 당선 무효형을 구형했다.
3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800만원을 구형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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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검찰, 벌금 800만원…"선거 결과 영향"
박 시장 "공정하게 선거 치뤄"…6월 5일 선고
[아산=뉴시스]박우경 기자 =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경귀(63) 충남 아산시장에게 검찰이 당선 무효형을 구형했다.
3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800만원을 구형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상대후보였던 오세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 부동산 허위 매각 의혹을 제기했다가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박 후보는 한 기자로부터 투기 의혹을 제보받고 ‘오세현 후보 원룸 건물 허위 매각 의혹 짙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5월께 발표했다. 성명서는 박 시장의 지인을 포함한 시민들에게 문자 등을 통해 전달됐다.
성명서에는 오 후보가 매도한 원룸 건물의 매수인이 오 후보의 부인과 성이 같은 윤모씨라는 점, 부동산이 신탁사에 관리신탁 된 점으로 미뤄보아 허위 매각 의혹이 충분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공판에서 박경귀 시장은 피고인 신문을 위해 증인석에 섰다. 검찰은 박 시장의 선거 캠프 관계자들이 성명서를 작성하고 배포하는 과정에서, 박 시장이 개입했는지 여부와 정도를 알아내기 위해 질의를 이어갔다.
이에 박 시장은 당시 선거 캠프 총괄 본부장이었던 A씨에게 모든 선거 관련 업무를 일임했다고 답변했다. 또한 바쁜 일정으로 성명서가 모두 배포된 후에 해당 사실을 알게 됐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은 “선거를 6일 앞둔 시점에서 이번 건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허위사실 공표에 관한 벌금이 500만 원 이상인 점 등을 고려해 벌금 800만원을 구형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며 “검찰이 허위 사실 유포에 관한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는 지금은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시민들께서 재판으로 우려를 하고 계신 점에 대해 죄송하다”며 “공명정대하게 선거를 치뤘고, 추호도 거짓된 말을 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에서 선처해주시시라 믿고, 아산시장으로서 성실히 아산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직위를 상실하거나 당선이 무효가 된다.
박경귀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6월 5일 열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pacedust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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