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5월 한달간 종합·개인지방 소득세 신고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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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여수시는 이달 한 달간 시청 세정과에서 종합·개인지방 소득세 신고창구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신고 기간동안 신고창구인 '도움창구'와 '자기작성창구'를 운영해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도움창구'에서는 '모두채움 대상자' 중 고령자와 장애인의 신고를 지원한다.
'모두채움 대상자'란 과세표준과 세액 등이 모두 채워져 있는 신고서를 받은 소규모 사업자 등으로, 기재된 지방소득세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까지 한 것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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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상진 기자] 전라남도 여수시는 이달 한 달간 시청 세정과에서 종합·개인지방 소득세 신고창구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신고 기간동안 신고창구인 ‘도움창구’와 ‘자기작성창구’를 운영해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도움창구’에서는 '모두채움 대상자' 중 고령자와 장애인의 신고를 지원한다.
‘모두채움 대상자’란 과세표준과 세액 등이 모두 채워져 있는 신고서를 받은 소규모 사업자 등으로, 기재된 지방소득세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까지 한 것으로 인정된다.
‘자기작성창구’에서는 납세자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외에도 홈택스(국세)와 위택스(지방세)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아울러 납세자가 전자로 신고를 할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원클릭으로 ‘위택스’로 자동 연계되는 간편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소득세 신고가 마감일에 집중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신고·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수=김상진 기자(zz1004@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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