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발의 ‘서울 초·중·고 성적 줄세우기’ 조례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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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교에서 치른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기초학력지원조례가 서울시의회에서 재의결됐다.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기초학력지원조례)은 전원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으로 구성된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에서 발의한 것으로, 교육감은 학교장이 시행한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고 결과를 공개한 학교에 포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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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교에서 치른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기초학력지원조례가 서울시의회에서 재의결됐다. 서울시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하며 반발했으나 결국 가결됐다.
서울시의회는 3일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을 가결했다. 재석 의원 107명 중 74명이 찬성, 31명 반대, 2명은 기권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 안건을 재의결하려면 전체 의원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이 요건을 충족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기초학력지원조례)은 전원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으로 구성된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에서 발의한 것으로, 교육감은 학교장이 시행한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고 결과를 공개한 학교에 포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초학력지원조례는 지난 3월10일 서울시의회에서 가결됐으나 서울시교육청이 사실상의 ‘거부권’에 해당하는 재의 요구를 해 다시 표결에 부쳐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일 재의를 요구하며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사무는 ‘기초학력보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 국가 사무로 조례 제정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지역·학교별 결과 공개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5조에서는 교육 관련 공시 대상 정보에 개별 학교의 명칭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현재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는 학교 별로 관리되며 외부로 알려지지 않는데 조례안 통과로 이를 공개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학교 줄세우기’라는 교육계의 비판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시험 결과 공개가 학생이나 학교 간 경쟁을 조장해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어 “기초학력지원조례는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불필요한 학력경쟁과 사교육비를 부추길 것이 명백하고 법률 위반의 소지가 커서 그동안 폐지할 것을 촉구해왔다”며 “서울시의회는 토론회나 공청회도 없이 조례를 또 통과시키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에 “위법함을 알고도 대법원 제소를 하지 않는다면 이는 직무유기”라며 대법원 제소를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 대법원 제소는 지금 바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며 심사숙고해서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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