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부탁으로 샀는데 작전주” SG사태 비난한 이재명 과거 발언 재조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 주가조작 행위를 ‘공정한 시장 질서를 망치는 최악의 민생범죄’로 규정하고 “정부는 신속한 수사와 함께 금융당국의 무책임한 대처에 대해서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SG증권 사태, 최악의 민생범죄…금융당국 뭐했나”
이 대표는 3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SG증권 사태 파장이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있다”며 “시가총액 8조원을 증발시킨 이번 사태로 개미투자자들이 입을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도와 건전성도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이 지경이 될 때까지 금융당국은 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었나”라면서 “이미 4월 초에 관련 제보가 금융위원회에 전달됐다고 하는 보도가 있다. 정부가 대책 없이 이를 뭉개면서 작전 세력들이 물량을 처분할 시간만 벌어준 셈이 됐다”고 했다.
이 대표는 “주가조작은 공정한 시장 질서를 망치는 최악의 민생범죄”라며 “정부는 신속한 수사와 함께 금융당국의 무책임한 대처에 대해서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차액 결제거래 같은 고위험 파생상품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하기 바란다”며 “민주당은 주가조작 범죄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서겠다. 작전 세력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발본색원해서 법의 엄정 심판을 반드시 받게 하겠다”고 했다.
◇재작년 인터뷰선 “30년전 주식 투자해 수익, 알고보니 작전주”
이 대표가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엄중 책임’을 주문하면서, 과거 이 대표가 인터뷰에서 작전주와의 인연을 언급한 내용이 재조명됐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12월 25일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30여년 전인 1992년 당시 증권회사에 재직 중이던 친구의 권유로 첫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영상에서 “저는 주식하면 안 된다, 패가망신한다는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이다. 절대로 안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증권회사에서 근무하는 대학 친구 권유로 주식을 샀다”며 “첫 주식이 나는 몰랐는데 작전주였던 것이다. 저는 그때 아무것도 모르고 (친구가) 부탁해서 사줬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침에 조간신문을 펼칠 때마다 상방 화살표를 보게 됐다. 신문 볼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았다”며 “그때 얼마 넣었는지는 비밀이지만 꽤 많이 (넣었다). 친구에게 알리지 않고 추가로 더 샀다”고 했다.
이어 “어느 순간 너무 많이 올랐더라. 1만원 중반대에 샀는데 3만원 중반을 넘어가길래 일단 제가 가진 걸 다 팔아버리고 친구한테 전화해서 빨리 팔라고 했다”며 “친구가 안 된다는데도 ‘계정이 내 건데 왜 안 파냐. 팔아라’라고 거의 싸우다시피 해서 팔았다. 내가 팔고 나니까 쭉 떨어지더니 제자리로 돌아가더라”고 했다.
이 대표는 “내가 이걸 나중에 알았다. 난 모르고 작전에 투입된 자원이었는데 내가 고집을 부려서 나만 덕보고 나머지는 다 플랫된 거다”며 “아마도 내가 파니까 그 사람들이 ‘배신이다’ 싶어서 다 팔아버린 것 같다. 전선이 무너져버린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 일화를 언급하면서 ‘나는 몰랐다’는 말을 여러 번 했다.
이에 패널 중 한 명이 웃으며 “주가 조작이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나”라고 묻자 이 대표는 “고의가 없어서 무죄”라고 답했다.
이런 발언이 논란이 되자 이 대표는 이틀 후인 같은 달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명글을 올리고 “증권회사에 근무하는 친구의 권유로 난생 처음 주식을 샀고,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작전주로 의심된다는 것”이라면서 “김건희씨가 주가조작 전주로 의심받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주가조작 사실을 모른 채 산 수만 명이 다 주가조작 공범인가”라고 반박했다.
◇주가조작, 모르고 매매한 사람은 공범 불성립
‘주가조작’이란 누군가가 주식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작해 이득을 보는 행위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아래 자본시장법)’ 제176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에서 ‘시세조종’으로 규정해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주가조작 공범은 범죄를 지시한 ‘교사범’이거나 주가조작임을 알고도 범죄에 가담한 ‘공동정범’, 알고도 도움을 주거나 자금을 준 ‘방조범’이어야 하는데, 공동의 범죄 인식, 즉 고의가 없으면 공범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 대표는 당시 ‘작전주임을 모르고 투자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가 언급한 주식이 실제 작전주였는지는 확인된 바 없다. 자본시장법은 주가조작 이익금이 5억원이 넘는 경우 공소시효를 10년으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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