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학력 기재' 최경식 남원시장, 항소심도 벌금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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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허위 기재 의혹'으로 법정에 선 최경식 전북 남원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직위 상실형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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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학력 허위 기재 의혹'으로 법정에 선 최경식 전북 남원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직위 상실형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최 시장은 시장직을 계속할 수 있다.
재판부는 "행정학과 소방행정학은 쉽게 혼용해 사용할 수 있는 학문이 아니다"며 "피고인이 명함에 소방행정학 박사 학위를 표기하고 배포한 행위는 당선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이 행위가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원심의 형이 양형 기준을 벗어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최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7월부터 2022년 4월까지 행정학 박사, 소방행정학 박사 학력이 표기된 명함을 돌리고 포털사이트 인물정보와 기자간담회 자료에 첨부한 프로필에도 같은 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실제로 도내 한 대학에서 소방학 박사만 취득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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