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 싱가포르 ICC 중재 판정에 항소…"효력 승인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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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 간의 '미르의전설2' 저작권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은 액토즈소프트(액토즈)가 제기한 싱가포르 ICC(국제 상공 회의소) 중재원 손해배상금 취소 신청에 대한 1심 재판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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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액토즈가 제기한 '미르2' 손해배상금 취소 신청 기각
"한국과 중국에서 효력 승인 및 집행 불가능"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 간의 '미르의전설2' 저작권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은 액토즈소프트(액토즈)가 제기한 싱가포르 ICC(국제 상공 회의소) 중재원 손해배상금 취소 신청에 대한 1심 재판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액토즈는 "관할권을 상실한 싱가포르 ICC 판정은 의미가 없다"며 항소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17일 위메이드가 싱가포르 ICC 중재 법원에 중국 셩취게임즈(前 샨다게임즈) 상대로 제기한 '미르의 전설2 'SLA(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계약) 종료 및 무효 확인 소송에서 대규모의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액토즈소프트는 4억5000만 위안화(약 857억원)와 이자 5.33%인 1억3000만 위안화(약 253억원) 등 총 1110억원을 연대 책임으로 배상해야 한다.
그러나 액토즈 측은 싱가포르 ICC 판정이 관할 위반 및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보고,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액토즈 측은 "외국의 중재 판정이 효력을 인정받고 집행되려면 해당국 법원의 승인 및 집행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하는데 양국 법원의 기존 판결과 정면으로 상충된다"라고 말했다.
싱가포르 ICC가 스스로 관할권을 가져가기 위한 유일한 근거로 삼고 있는 2017년 연장계약 유효여부가 우리나라 고등법원과 실제 SLA계약 지역인 중국의 최고인민법원에서 ICC 및 싱가포르 관련 법원과 정반대의 판단이라는 게 액토즈 측의 주장이다.
한국 고등 법원에서는 2017년 체결한 SLA 연장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에서도 2017년 SLA 연장 계약이 유효하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액토즈 측은 "연장계약이 유효하다면 ICC는 6년 전에 이미 관할권을 상실한 것"이라며 "관할권도 없는 판정부가 내린 판정은 집행될 수가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위메이드는 “7년 동안 전세계에 굉장히 유명한 중재판정부가 판단한건데 권한(관할권)이 없다는 주장이 말이 안 된다. 액토즈는 이미 ICC중재과정에서 관할권 이슈를 제기한 바 있으나 중재판정부에 의해 기각이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액토즈 측은 "위메이드가 우리나라 고등법원과 중국최고인민법원의 판단이 국제적으로 유명한 ICC중재판정부에 못 미친다고 주장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위메이드 주장과 같이 중재판정이 쉽게 국내 그리고 중국에서 효력을 발휘한다면 액토즈가 란샤와 체결한 SLA계약은 2020년 양국 법원에 의해 벌써 효력을 잃었어야 마땅할 것이나 현재도 원활히 서비스가 유지되고 있다"라며 "실제로 위메이드는 2020년 내려진 ICC 부분판정에 대해 곧바로 한중 양국법원에 ‘외국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 신청을 했으나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양국법원에서 모두 그 효력을 승인받지 못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액토즈 측은 “취소 소송이 기각된 것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며, 싱가포르 ICC의 판정이 우리나라 고등 법원 및 중국최고인민법원의 기존 판결과 명백히 상충되는 판정이기 때문에 한,중 양국에서 효력 승인 및 집행이 될 수 없다는 점은 여전히 변함없다"고 밝혔다.
이번 싱가포르 ICC 중재원 판결에 대해 위메이드 측은 "이번 판결로 미르의 전설2 원저작권자 권리가 명백하고 객관적으로 확인됐다"라며 "향후 액토즈소프트와 셩취게임즈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절차에 따라 받아낼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sch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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