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학폭' 있으면 공천 배제·시스템공천 유지…표결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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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을 1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현행 시스템 공천 기조를 유지하고 도덕성 등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천 심사 기준을 마련한다.
3일 민주당은 이날부터 오는 4일까지 이틀 동안 이 같은 내용의 '특별당규 제정안'을 놓고 권리당원 투표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측은 "지난 총선과 마찬가지로 1년 전에 공천룰이 확정될 예정"이라며 "시스템 공천을 통해 특정인의 입김에 따라 공천이 좌지우지되는 상황은 원천 봉쇄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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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시 국민·당원 50%씩 반영…"특정인 좌지우지 원천봉쇄"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내년 총선을 1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현행 시스템 공천 기조를 유지하고 도덕성 등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천 심사 기준을 마련한다.
3일 민주당은 이날부터 오는 4일까지 이틀 동안 이 같은 내용의 '특별당규 제정안'을 놓고 권리당원 투표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특별당규 제정안은 시스템 공천 기조를 유지한 게 특징이다. 경선 방법은 지난 총선과 마찬가지로 국민 50%와 당원 50%를 반영하는 국민 참여경선 원칙을 견지했다.
권리 행사 시행일은 선거 2개월 전인 2024년 2월1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31일까지 입당한 당원 중 지난 2월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게 선거권이 부여된다.
공천심사도 지난 총선 기준을 준용해 △정체성 △기여도 △의정 활동 능력 △도덕성 △당선 가능성을 종합 심사하도록 했다.
우선 국민 눈높이에 맞게 도덕성 기준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최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학교 폭력' 범죄를 부적격 기준으로 추가했다.
또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파렴치 및 민생범죄 △성희롱·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갑질 △학교폭력 등 '4대 범죄'에 대해선 부적격심사를 통과하더라도 공천심사에서 10% 감산을 적용받도록 했다.
청년이 도전할 수 있는 기회도 적극 보장한다. 특별당규 제정안에는 청년 후보자가 있을 경우 청년 후보자를 포함한 경선을 원칙으로 규정했다.
이와 관련해 정치 신인인 청년 후보자의 경우, 공천심사 적합도조사에서 2위 후보자보다 10%포인트(p) 이상 우위에 있으면 단수선정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유권자에게 후보자 정보 제공도 확대한다. 검증 단계에선 예비후보자 홍보 플랫폼을 운영해 당원·국민에게 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경선 과정에선 후보자 합동토론회 또는 합동연설회 개최를 원칙으로 규정했다.
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지난 21대 총선에선 성평등 교육을 1시간 이상 이수하면 됐지만, 내년 총선에선 성평등 교육을 포함해 총 16시간 이상의 당내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국가유공자의 경우 공천심사 가산 대상에 추가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공직선거법이 개정될 경우, 알뜰폰 사용자를 안심번호 선거인단에 추가할 수 있도록 부칙을 신설했다.
민주당은 공천룰 조기 확정을 통해 공정한 공천을 실현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측은 "지난 총선과 마찬가지로 1년 전에 공천룰이 확정될 예정"이라며 "시스템 공천을 통해 특정인의 입김에 따라 공천이 좌지우지되는 상황은 원천 봉쇄됐다"고 강조했다.
이번 특별당규 제정안은 당헌상 절차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권리당원 투표와 오는 8일 예정된 중앙위원회 투표를 합산해 최종 확정된다.
민주당 측은 "내년 총선은 윤석열 정권의 폭압과 폭주를 멈추고, 민생위기 극복의 단초를 마련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라며 "남은 기간 민주당은 국민의 신뢰를 얻고, 그것을 양분 삼아 총선 승리를 일궈내기 위해 차근차근 채비를 갖춰 나가겠다"고 밝혔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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