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정국 모자 1천만원에 판다" 前 외교부 직원, 결국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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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의 모자를 1천만원에 판매하려고 한 전 외교부 직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소정)은 횡령 혐의로 약식 기소된 전 외교부 여권과 직원 A씨에게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0월17일 정국이 외교부를 방문한 뒤 두고 간 모자를 중고 거래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려고 한 혐의(횡령)로 약식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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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의 모자를 1천만원에 판매하려고 한 전 외교부 직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소정)은 횡령 혐의로 약식 기소된 전 외교부 여권과 직원 A씨에게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0월17일 정국이 외교부를 방문한 뒤 두고 간 모자를 중고 거래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려고 한 혐의(횡령)로 약식 기소됐다.
A씨는 정국이 여권을 만들고자 외교부를 방문했을 당시 모자를 두고 갔다며 이를 1천만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한 중고 거래 사이트에 올렸다.
그는 "분실물 신고 후 6개월 동안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어 습득자가 소유권을 획득했다"며 "미래에는 현재 가격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돈 주고도 구할 수 없는 물건"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A씨 주장과 달리 모자에 대한 외교부 직원의 분실물 신고 내역은 없었으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해당 문제가 거론되는 등 논란이 커졌다. 결국 A씨는 해당 글을 삭제한 뒤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벌금 100만원에 A씨를 약식 기소했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이나 과태료 등의 처분을 내리는 절차로 명령에 불복할 경우 일주일 이내로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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