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이상거래 뜨면 기업 사장에게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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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기업의 자금사고 예방을 위해 '기업 이상거래 통지서비스'를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기업 이상거래 통지서비스'는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기업 내부의 횡령, 자금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기업의 최고경영자(CEO) 또는 최고재무책임자(CFO)에게 거액거래, 심야거래, 특이거래 등을 통지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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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기업의 자금사고 예방을 위해 '기업 이상거래 통지서비스'를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기업 이상거래 통지서비스'는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기업 내부의 횡령, 자금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기업의 최고경영자(CEO) 또는 최고재무책임자(CFO)에게 거액거래, 심야거래, 특이거래 등을 통지해 준다.
특히 기업이 이용하는 기업뱅킹 채널에서 모니터링한 일상적 거래 패턴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상거래 패턴을 감지해 통지하고 이를 통해 경영진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돕는다.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기업고객은 전국 영업점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오는 12일부터는 기업인터넷뱅킹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를 시작으로 기업의 자금사고 패턴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분석해 통지 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고 기업고객의 안전한 거래를 돕겠다"고 말했다.
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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