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전세 피해 2천억 원…최우선변제 가능 35% 불과

이혜미 기자 2023. 5. 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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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청이 국회 국토위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달 말 기준 건축업자 남 모 씨로부터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세대는 2천484세대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최우선변제 적용 시점을 담보권 실행일로 보기 때문에 미추홀구 피해자들은 대거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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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마련 촉구 집회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 추산액이 2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 미추홀구청이 국회 국토위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달 말 기준 건축업자 남 모 씨로부터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세대는 2천484세대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과 이자를 갚지 못해 임의 경매로 넘어간 세대는 1천531세대로 전체의 61.6%를 차지했고.

이미 경매를 통해 매각이 완료된 세대는 92세대입니다.

특히 전체 피해 세대 가운데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는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 비율은 35%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최우선변제 기준은 보증금 상한액으로 두고 2~3년 단위로 기준 액수가 조정되는데, 현재 미추홀구가 포함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최우선변제 적용 대상은 보증금 1억 4천5백만 원 이하입니다.

하지만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최우선변제 적용 시점을 담보권 실행일로 보기 때문에 미추홀구 피해자들은 대거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된 상황입니다.

이에 야권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정부와 여당이 수용할 수 없다면 최소한 최우선변제금만이라도 회수할 수 있도록 별도의 대책을 모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혜미 기자par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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