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업계, R&D세액공제 사전심사·법인세 기한연장 '호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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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와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등이 중소기업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업체 대표는 "R&D세액공제 대상인지 불분명해 투자 결정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사전심사 서비스를 통해 적기에 투자를 결정할 수 있었다"며 "법인세 기한 연장도 유동성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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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국세청은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와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등이 중소기업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김창기 국세청장이 이날 오후 인천 남동산업단지에서 진행한 '수출 중소기업대표 현장간담회'에서 이런 현장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작은 중소기업들은 이런 도움을 받을 때 정말 큰 도움이 된다"며 신속한 'R&D세액공제 사전심사'에 사의를 표하는 편지를 전하기도 했다.
R&D세액공제 사전심사는 세법상 구체적인 공제 혜택을 미리 답변해주는 서비스로, 사전심사 건수는 지난 2020년 1천547건에서 지난해 2천439건으로 큰 폭 증가했다.
자금 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에는 '법인세 기한연장' 조치가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앞서 국세청은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이 50%를 웃도는 2만2천개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납부기한을 기존보다 3개월 직권 연장한 바 있다.
김 청장은 '반도체 웨이퍼' 연마공구 업체 ㈜제넨텍의 생산공장도 찾았다.
업체 대표는 "R&D세액공제 대상인지 불분명해 투자 결정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사전심사 서비스를 통해 적기에 투자를 결정할 수 있었다"며 "법인세 기한 연장도 유동성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대표들은 '법인세 기한 연장'의 확대 적용을 비롯해 ▲ 홈택스 챗봇시스템 활성화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완화 등을 건의했다.
김창기 청장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홈택스 시스템도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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