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혐의' 인정했던 고등래퍼2 출신 윤병호…항소심서 "부인'

유재규 기자 2023. 5. 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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힙합 오디션 서바이벌 프로그램 '고등래퍼2'에 출연한 래퍼 윤병호씨(23.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가 원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수원고법 제2-1형사부(고법판사 왕정옥 김관용 이상호)는 3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향정, 마약), 화학물질관리법 위반(환각물질흡입)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 대한 2심 첫 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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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매수, 펜타닐 흡입 등 원심서 자백한 공소사실 부인"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힙합 오디션 서바이벌 프로그램 '고등래퍼2'에 출연한 래퍼 윤병호씨(23.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가 원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수원고법 제2-1형사부(고법판사 왕정옥 김관용 이상호)는 3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향정, 마약), 화학물질관리법 위반(환각물질흡입)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 대한 2심 첫 공판을 열었다.

윤씨는 원심에서 혐의를 인정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받아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이날 첫 항소심에서 윤씨 측 변호인은 "원심에서 자백했던 공소사실 가운데 마약을 매수하고 펜타닐을 흡입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입장이 바뀐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는 재판부 물음에 윤씨가 직접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믿어주지 않았는데 수사기관에서 '양형에 큰 부담이 없을 것'이라며 인정하라는 취지로 말을 했다"면서 "하지만 항소심에 이르러 사실대로 다시 말하고 싶다"고 답했다.

윤씨는 판매책이 마약류를 특정장소에 은닉하고 매수자가 이를 수거하는 일명 '던지기 수법'을 통해 2022년 6월22일 인천시 부평구의 한 헌옷 수거함에서 대마 1g을 수거하고 자신의 거주지인 인천 계양구에서 이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7월5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지인과 함께 투약한 혐의도 있다.

이보다 앞서 2019년 11~12월 서울 강남구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패치를 가열해 흡입한 혐의도 받는다. 또 2021년 1월27일 지인에게 62만원 상당 대마구매를 부탁하고 경기 이천지역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마 5g을 매수하고 흡입한 혐의도 있다.

지난 2월2일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열린 이 사건 원심에서 법원은 윤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윤씨는 양형부당을 주장으로 각각 항소를 제기했다.

윤씨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은 오는 6월14일에 열릴 예정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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