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내년 3월 폐쇄하는 대구도축장에 6억 들여 보수공사하는 대구시
관리·감독 부실로 날아간 혈세
대구시가 내년 3월 폐쇄를 앞두고 있는 대구도축장에 6억원을 들여 보수공사를 한다. 대구도축장을 포함한 대구축산물도매시장 현대화를 추진하며 진행한 배관공사가 부실시공된 탓이다.
3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대구시는 지난달 28일 나라장터에 ‘축산물 도매시장 냉장·냉동 가스시설 보수공사 재시공’ 입찰공고를 냈다. 사업내용은 대구축산물도매시장에 있는 대구도축장 고압가스 배관 압력을 제어하는 밸브를 국가인증통합마크(KC) 인증 받은 밸브로 교체하는 공사다. 공사비용은 5억9474만원, 공사 기간은 120일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1월 “지방자치단체가 도축장을 운영하는 사례는 대구시밖에 없다”며 내년 3월 대구도축장 폐쇄를 선언했다. 대구시는 현재 도축장 폐쇄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대구시 계획대로라면 6억원에 이르는 혈세가 6개월도 채 사용되지 못하는 배관공사에 쓰이는 셈이다.특히 이 고압가스 배관은 수억원을 들여 설치한 지 2년밖에 안 됐다. 대구시는 2021년 4월 대구축산물도매시장 현대화를 위해 5억7100만원을 들여 오래된 고압가스 배관을 새로 깔았다.
고압가스 배관은 독성가스인 암모니아 등이 지나가기 때문에 관련법에 따라 밸브를 KC인증 받은 제품으로 써야 한다.
하지만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이 지난해 3월 대구도축장을 점검한 결과 KC인증을 받지 않은 밸브가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가스공사는 대구시에 시정명령을 내렸고, 대구시는 2년 만에 다시 6억원을 들여 밸브를 교체하는 것이다.
대구시는 관리부실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년 전 배관공사가 진행됐던 8개월간 관리·감독을 벌였지만 당시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담당 공무원 3명을 관리·감독 부실 등으로 내부 징계 했다”며 “독성가스를 취급하는 등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도축장 폐쇄 여부와 상관없이 공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공무원 징계 수위와 관련해서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반면 북구청과 경찰은 도축장 지정법인을 상대로 과징금 520만원과 고압가스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해당 혐의에 대해 지난 3월 기소유예 처분했다.
법인 관계자는 “법인은 일종의 임차인으로 시설 구축 등은 대구시에서 담당한다. 시설 설비에 관해서 법인은 권한이 없다”며 “축산물도매시장을 운영하는 처지라 과징금과 경찰 수사를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구시는 KC인증을 받은 밸브를 사용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 업체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할 방침이다. 다만 업체 측은 설계도면 등을 대구시에 제공하고 시의 허가를 받아 진행한 만큼 배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소송 등을 통해서라도 공사비를 돌려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https://www.khan.co.kr/local/Gyeongbuk/article/202305011745001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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