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 사기' 건축업자, "사기죄 성립 안 돼"…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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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남 씨 측 변호인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상미 대책위원장은 남 씨 측이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며 "갈수록 피해자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게 사기가 아니면 무엇이 사기인지 모르겠다"고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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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전세보증금 125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된 건축업자 남 모 씨가 법원에서 재차 사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오늘(3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남 씨 측 변호인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사기가 성립하지 않으면 공인중개사법 위반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다만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는 인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법정에서는 오 판사의 요청에 따라 방청에 참여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측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안상미 대책위원장은 남 씨 측이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며 "갈수록 피해자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게 사기가 아니면 무엇이 사기인지 모르겠다"고 호소했습니다.
남 씨 일당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2일 오전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태권 기자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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