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오진상사 요구에 경쟁사 쿠폰 삭제한 G마켓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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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 G마켓이 입점업체 오진상사의 요청에 따라 이 회사 경쟁 입점업체의 쿠폰을 일방적으로 삭제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G마켓에 쿠폰 삭제를 요구한 오진상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500만원을 부과하고, 입점업체 상품에 적용된 'PCS쿠폰'을 일방적으로 삭제한 G마켓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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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송응철 기자)
인터넷 쇼핑몰 G마켓이 입점업체 오진상사의 요청에 따라 이 회사 경쟁 입점업체의 쿠폰을 일방적으로 삭제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G마켓에 쿠폰 삭제를 요구한 오진상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500만원을 부과하고, 입점업체 상품에 적용된 'PCS쿠폰'을 일방적으로 삭제한 G마켓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MS) 노트북 등의 공식 판매업체인 오진상사는 병행수입 등으로 판매하는 비인증 업체의 성장으로 영업에 타격을 입자 최저가 상품을 등록한 경쟁 비인증 업체의 PCS쿠폰을 삭제해달라고 G마켓에 요구했다. PCS쿠폰은 가격비교 사이트에서 상품을 검색해 G마켓으로 연결될 경우 해당 상품에 적용되는 할인 쿠폰이다.
G마켓은 거래 규모가 큰 오진상사와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2020년 4월부터 2021년 5월까지 13개월간 비인증 업체에 부여된 PCS쿠폰 737건을 삭제했다. 이 과정에서 G마켓은 해당 입점업체의 신뢰도나 상품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해당 입점업체에 PCS쿠폰 삭제 사실조차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입점업체에 대한 G마켓의 이런 행위가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오진상사가 쿠폰 삭제를 요구해 G마켓의 불공정 행위를 유도한 것도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오픈마켓에서 입점업체 간 가격 경쟁이 더 활발해지고 소비자들은 더 낮은 가격에 오픈마켓에 등록된 상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오픈마켓 등 플랫폼 사업자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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