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학폭 감점, 이전과 비슷한 수준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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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가 학교폭력(학폭) 처분 결과를 2026학년도 대입 입시에 의무 반영키로 한 교육부의 방침과 관련, 이전과 비슷한 수준의 감점을 검토 중이다.
서울대는 심각한 학폭을 저지른 정순신 변호사 아들이 2020학년도 정시 전형으로 이 학교에 입학했을 때 수능 성적에서 2점을 감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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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잔디 최윤선 기자 = 서울대학교가 학교폭력(학폭) 처분 결과를 2026학년도 대입 입시에 의무 반영키로 한 교육부의 방침과 관련, 이전과 비슷한 수준의 감점을 검토 중이다.
서울대 입학본부 관계자는 3일 "서울대는 1∼2점의 감점도 당락을 결정하기 때문에 점수를 (정시와 수시에서) 10점, 20점 감점하는 방향으로는 갈 수 없다"며 "대학입학처장협의회, 교육부 등과 협의 중이다"라고 말했다.
서울대는 심각한 학폭을 저지른 정순신 변호사 아들이 2020학년도 정시 전형으로 이 학교에 입학했을 때 수능 성적에서 2점을 감점했다.
서울대 내부 심의 기준에 따르면 학폭 등으로 8호(강제전학), 9호(퇴학) 조치를 받은 지원자에 대해선 입학 서류평가에서 최저등급을 부여하거나 수능성적에서 최대 2점을 감점한다. 정 변호사의 아들은 8호 처분을 받았다.
서울대는 조만간 구체적인 감점 수준을 발표하기로 했다.
앞서 연세대와 이화여대는 2025학년도 대입부터는 학폭 처분을 받은 기록이 있는 학생은 수시 학생부 교과전형에 아예 지원할 수 없도록 하는 방침을 정했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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