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회 "복지부, 갈등 조장 중단해야…의협, 국민 겁박 말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한간호협회(간협)가 보건복지부를 향해 "간호법에 대한 마녀사냥을 중단하고, 갈등을 조장하지 말라"고 날을 세웠다.
김영경 간협 회장은 3일 국회의사당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확한 법적사실에 근거해서 갈등을 중재해야 할 복지부가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증폭시키고 있다"며 "복지부는 간호법에 대한 마녀사냥과 말 바꾸기를 즉각 중단하고 헌법상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준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SNS 통해 카드뉴스 개제…간협 "허위뉴스"
"반대단체, 총파업 예고…정부, 엄중 처벌해야"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대한간호협회(간협)가 보건복지부를 향해 “간호법에 대한 마녀사냥을 중단하고, 갈등을 조장하지 말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일 부처 공식 페이스북에 ‘간호법안, 국회 본회의 의결 그 후’라는 카드뉴스를 게재했다. 카드뉴스에는 △정부가 간호법 통과에 우려를 표하는 이유 △의사가 부족하고 간호사 역할이 필요한데 간호법을 우려하는 이유 △간호법에 간호조무사 차별 조항이 담겨 있는지 등이 담겼다.
복지부는 카드뉴스를 통해 간호법에 대해 다른 보건의료 직역 단체가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의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간호사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간호법을 처리하는 대신 의료법 등 관련 법제를 재검토하면 된다고 썼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간호법은 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 변화에 따라 간호인력을 보다 확보하고자 하는 법률이지 직역간 역할 분담과 협력을 방해하려는 법률이 아니다”며 “간호법에 간호조무사를 차별하는 조항도 없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간호법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간호사 혼자 환자를 돌보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간협은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단체들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김 회장은 “간호법에는 ‘간호사가 단독진료를 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되는 조문이 전혀 없다”며 “(반대 단체들은) 그런데도 끊임없이 그런 주장을 멈추지 않고 있으며, 이는 간호법에 대한 흑색선전이며, 국민의 눈을 속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총파업 운운하며 국민을 겁박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등 간호법 반대단체들에게 경고한다”며 “의사단체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재난위기 속에서도 ‘집단 진료거부’를 강행했다. 이번에도 이를 강행하겠다면 정부는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 위해를 가하는 ‘집단 진료거부’에 대해서 의료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승현 (dindibug@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日 유명 개그맨, 한국 시장에서 '침 묻은 이쑤시개' 테러
- 백윤식, 전 연인 에세이 출판금지 소송서 일부 승소
- “BTS 정국이 썼던 모자 판매”…전 외교부 직원 벌금 100만원
- 생후 40일된 아기 숨지게 한 엄마, 살인죄 적용
- "당장 이혼하랬지!"…아들 앞에서 며느리 폭행한 60대 여성[사랑과전쟁]
- "새치기 때문 아냐" 서울대 구내식당서 교수가 학생 폭행
- "진로 고민 들어주던 그 언니가"…JMS 포교 수법 보니
- "마동석 지켜" 中 유행인 '마동석 프로필 사진' 릴레이
- 호날두, 최근 1년 동안 1823억원 벌어 스포츠 스타 수입 1위..메시 2위, 음바페 3위
- 억대 보험금 노리고 말기 암 동생 수장시킨 친오빠[그해 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