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도 간호법 통과 반발 집회…일부 동네의원 단축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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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사회와 대전충남간호조무사회 소속 40여명은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반발, 3일 민주당 대전시당 당사 앞에 모여 '간호법·의료법 제·개정 규탄 집회'를 열었다.
대전시의사회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면허까지 박탈하고, 간호조무사들이 간호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원천봉쇄한 현행 개정안은 너무 과도하다"면서 "입법 폭거로 통과된 법안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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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대전시의사회와 대전충남간호조무사회 소속 40여명은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반발, 3일 민주당 대전시당 당사 앞에 모여 '간호법·의료법 제·개정 규탄 집회'를 열었다.
대전시의사회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면허까지 박탈하고, 간호조무사들이 간호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원천봉쇄한 현행 개정안은 너무 과도하다"면서 "입법 폭거로 통과된 법안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부분파업 참여율은 시내 동네 의원급 등 1차 의료기관 개원의(1천131명) 중 10% 미만으로, 오후 4시까지 단축 진료를 시행했다.
대전지역 대학병원 등 대형병원 전문의와 전공의(레지던트) 등은 참여하지 않아 의료 현장에 큰 차질은 빚어지지 않았다.
이들은 간호법 재논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오는 11일 2차 부분파업을 진행한 뒤 17일 총파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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