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임금체불 사업장…자금대출·공공사업 '불이익'

김장현 2023. 5. 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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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와 여당이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를 상대로 은행대출과 공공입찰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임금 체불 정도가 심각한 사업장은 즉시 근로감독을 하고, 감독 후에도 임금 체불이 지속되면 재감독에 나서 형사처벌할 방침입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기자]

임금 체불 사업주를 향해 칼을 빼든 정부와 여당 대책의 핵심은 경제적 제재입니다.

근로자에게 3개월 이상 임금을 주지 않거나, 1년 동안 5회 이상 임금을 밀리고 그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상습 임금체불에 해당한 사업장이 지난해 7,600곳,

체불액은 8,000억원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피해 정도가 크거나 상습체불 사업장은 즉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감독 후에도 체불이 지속될 경우 재감독도 하겠습니다."

당정은 이들 사업주를 상대로 형사처벌 외에 은행 대출과 이자율 심사, 신용카드 발급에 불이익을 주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각종 사업에도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임이자 / 국민의힘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 "임금체불에 대한 사업주의 경각심 제고와 특히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뜻을 모았고 후속 입법 등 적극적인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짜 야근과 임금 체불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포괄임금제 오남용 근절을 위한 근로감독도 강화하고, 재산을 은닉하거나 출석을 거부하는 악의적 임금 체불 사업주는 구속 수사 등 강경하게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다만 임금을 상습 체불한 사업주가 돈을 빌려서라도 밀린 임금을 갚겠다고 하면 제제를 면하고, 밀린 임금 청산을 위한 자금 융자도 늘려준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jhkim22@yna.co.kr)

#상습임금체불 #근로감독 #대출제한 #포괄임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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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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