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노동자 권익 보호…경남도,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개최

황봉규 2023. 5. 3. 16: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도는 3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경상남도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를 열고 도가 수립한 취약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2023년 경상남도 노동정책 시행계획'과 '경상남도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기본계획(2023∼2027년)'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가 의결한 2023년 경남도 노동정책 시행계획에는 ▲취약노동자 권익 보호 ▲좋은 일자리와 노동복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노동기본권 보장 ▲노사정 거버넌스 구축 등 5대 정책목표에 따른 41개 추진과제가 담겼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3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경상남도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를 열고 도가 수립한 취약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2023년 경상남도 노동정책 시행계획'과 '경상남도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기본계획(2023∼2027년)'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경상남도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에는 학계, 경영계, 양대 노총과 노무사, 도의원, 연구원 등 13명의 노동전문가가 참여한다.

경남도의 노동정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변경 등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날 위원회가 의결한 2023년 경남도 노동정책 시행계획에는 ▲취약노동자 권익 보호 ▲좋은 일자리와 노동복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노동기본권 보장 ▲노사정 거버넌스 구축 등 5대 정책목표에 따른 41개 추진과제가 담겼다.

취약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특수고용형태 및 플랫폼 노동자 권익보호 정책간담회'를 하고, 여성노동자에 대한 부당대우나 임신·출산, 경력단절, 일·생활 등 고충상담을 위한 '여성 노동자 권리 지킴 상담소 운영' 과제를 올해부터 추진한다.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해 '경남형 산업재해예방 우수 기업 인증' 과제를 추진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원어민 안전보건강사 양성' 과제를 올해 신규사업으로 시행한다.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 활성화' 과제를 지속하고, 영세사업장을 방문해 사업주와 노동자에게 기초노동 질서를 홍보하는 '노동권익지원단 운영' 과제도 올해 새롭게 추진한다.

경남도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기본계획에는 ▲직업성 질환 관리 ▲기존 노동정책 사업 연계 ▲직업 건강 사례관리 및 사후관리 등 3대 전략에 따른 14개 추진과제가 포함됐다.

고용노동부 소관 근로자건강센터 유치, 취약 노동자 건강증진 서비스 지원, 산업재해 및 직업성 질병 전문노무사 인력풀 구성,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취약노동자 건강(관리)증진 사업 사례관리 등의 과제를 시행한다.

bong@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