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소기업 10곳 중 7곳 추가연장근로 활용…"합법적 제도 필요"

김기열 기자 2023. 5. 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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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상공회의소는 지역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에 따른 대응 현황'을 조사한 결과, 주 52시간 초과근무 기업의 71.4%가 추가연장근로제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설문결과, 52시간 초과 기업 중 50%는 '현재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21.4%는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해 초과 근무자를 보유한 업체의 71.4%가 해당 제도를 활용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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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상의, 30인미만 기업 100여곳 의견 조사 결과
울산상공회의소.ⓒ News1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울산상공회의소는 지역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에 따른 대응 현황'을 조사한 결과, 주 52시간 초과근무 기업의 71.4%가 추가연장근로제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초과근무에 대한 합법적인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설문결과, 52시간 초과 기업 중 50%는 ‘현재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21.4%는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해 초과 근무자를 보유한 업체의 71.4%가 해당 제도를 활용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 규모별로는 10인 이상 기업이 69.3%로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해당 제도를 사용할 계획을 묻는 질문에 사용 중 혹은 사용한 경험이 있는 업체의 경우 42.9%가 ‘향후 계획이 있다’ 라고 응답했으며, 10인 이상 기업은 더 높은 수치인 88.2%로 조사됐다.

이는 30인 미만 기업 중에서도 10인 이상 기업들이 추가연장근로 활용도가 더 높았으며, 또 사용한 경험이 없는 업체 중에서도 24.4%는 ‘향후 사용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

주 52시간 초과근로 발생 요인으로 ‘생산물량 예측의 어려움’이 31.3%, ‘납기일 준수’가 23.8%로 기업체 자체적인 요인보다 외부적인 요인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적용 중인 주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계도기간 종료 후(12.31)의 자체적인 대응 가능 여부를 묻는 질문에 71.4%가 ‘자체적 대응이 어렵다’고 답했다.

이는 정부의 실질적인 대안이 없는 한 기업이 자체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계도기간 종료 시 예상되는 문제로는 ‘추가근로 불가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 ‘납기일 미준수로 거래단절 및 손해배상 발생’이 각각 26.9%로 가장 높았고, ‘연장수당 감소로 기존 근로자 이탈 등 인력난 심화’가 23.1%, ‘생산성 감소 및 수주경쟁력 저하’가 21.8%로 나타났다.

개선사항으로는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활용기간 확대 등 유연근무제 개편(36.3%)’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고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법제화(22.5%)’, ‘특별연장근로인가제도(21.3%)’ 순으로 나타났다.

울산상의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 특성상 추가근로 발생 요인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법제화, 특별연장근로인가제도 개편, 선택근로제 활용 기간 및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등 유연근무제 개선을 정부의 ‘근로시간제도 개편방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울산상의 관계자는 “산업의 구조적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제도의 유지는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 어려운 중소기업들의 경영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된다”며 “기업들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산업현장의 다양성, 구조적 특수성, 인력수급 등 현장의 실정을 감안한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설문 조사는 2월 15일부터 3월 24일까지 울산지역 5인 이상 30인 미만 100여개사를 대상으로 우편 및 팩스로 진행됐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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