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간호법 반발’ 의협 달래기 “단식 풀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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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의료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단식 농성 중인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방문해 위로했다.
현재 갈등의 중심에 선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4월27일 민주당 주도하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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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의료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단식 농성 중인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방문해 위로했다.
박 원내대표는 3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 농성장에서 단식 중인 이 회장을 만나 "조속히 단식을 푸고 빨리 건강을 회복해달라"면서 "여러 의료단체들이 제기하는 현안에 대해 민주당은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현재 갈등의 중심에 선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4월27일 민주당 주도하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전자의 경우 간호사의 역할 및 업무 등에 대한 규정을 기존 의료법서 분리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후자는 의료법을 위반하지 않더라도 살인·성범죄 등 중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최대 5년 동안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회장은 두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부터 단식 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간호법 제정안이 장기적으론 지역사회에서 간호사들의 단독 개원을 가능케하는 포석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필수 의료 분야의 기피 심화라는 부작용을 염려하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단체로 이뤄진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오는 17일 총파업을 예고한 바 있어 법안을 둘러싼 갈등은 더 첨예해질 전망이다.
한편 간호법 제정안이 이대로 공포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로 남는다. 오는 4일 정부 이송을 앞둔 간호법 제정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남아서다. 현행법상 대통령은 법을 이송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이의서를 첨부해 국회로 되돌려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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