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 진단결과 공개 조례' 서울시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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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력 진단평가 결과를 지역·학교별로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의회의 기초학력지원 조례가 서울시의회에서 재의결됐다.
서울시의회는 3일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을 의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늘 기초학력 조례안 재의결과 관련해 대법원 제소는 지금 바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심사숙고해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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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교육계 대법원 제소 요구…서울교육청 "심사숙고해 결정"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기초학력 진단평가 결과를 지역·학교별로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의회의 기초학력지원 조례가 서울시의회에서 재의결됐다.
서울시의회는 3일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을 의결했다.
재석 의원 107명 중 찬성 74명, 반대 31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재의요구를 받았을 경우 시의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안건이 확정된다.
조례안은 진단검사 시행현황과 기초학력 진단평가 결과를 학교·지역별로 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교육감이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를 공개하는 데 기여한 사람·학교를 포상할 수 있다.
앞서 3월10일 해당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서울교육청은 지난달 3일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당시 해당 조례가 조례의 제정 범위에 속하지 않는데다 지역·학교별 서열화 가능성, 교육기관 정보공개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이 같은 재의요구에도 시의회가 다시 조례안을 가결한 것이다.
조례안이 가결되자 진보 교육단체는 즉각 반발하며 서울교육청에 조례안 관련 대법원 제소를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조례안은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불필요한 학력경쟁과 사교육비를 부추길 것이 명백하며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다"며 "어린이·청소년의 놀 권리와 쉴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시의원들은 거꾸로 가고 있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서울시교육청이 지방자치법에 따라 대법원에 이 조례의 위법함을 제소하길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 제소를 심사숙고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늘 기초학력 조례안 재의결과 관련해 대법원 제소는 지금 바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심사숙고해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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