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작곡·그래미상’ 에드 시런 은퇴 시사...“표절이면 음악 그만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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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가수 에드 시런(Ed Sheeran · 32)이 자신의 곡이 표절로 판명 나면 은퇴할 것을 시사했다.
그는 현재 흑인 솔 장르의 거장 게이의 곡과 멜로디, 화성, 리듬 구성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1억 달러(한화 약 1338억 원)가 걸린 재판을 진행 중이다.
시런은 재판에서 기타를 들고 다른 곡들과의 매시업을 선보이며 두 곡의 유사성을 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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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유다연인턴기자] 영국의 가수 에드 시런(Ed Sheeran · 32)이 자신의 곡이 표절로 판명 나면 은퇴할 것을 시사했다.
1일(현지시간) 뉴욕 포스트 등 다수의 해외 매체는 “시런이 ‘싱킹 아웃 라우드(Thinking out Loud)’가 마빈 게이(Marvin Gaye)의 ‘렛츠 겟 잇 온(Let’s Get It on)’과 표절 재판에서 패소하게 될 경우, 음악을 그만둘 거라 밝혔다”고 보도했다.
그는 현재 흑인 솔 장르의 거장 게이의 곡과 멜로디, 화성, 리듬 구성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1억 달러(한화 약 1338억 원)가 걸린 재판을 진행 중이다. 게이의 유족들은 “시런이 콘서트에서 ‘싱킹 아웃 라우드’와 ‘렛츠 겟 잇 온’을 합친 매시업(mahsup, 두 가지 이상의 노래를 합쳐서 만든 노래)을 선보였다”며 표절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시런은 “나는 콘서트에서 자주 매시업을 선보인다”고 항변했다.
시런은 재판에서 기타를 들고 다른 곡들과의 매시업을 선보이며 두 곡의 유사성을 부정했다. 또, 그는 “이 곡은 내 첫 그래미 곡이다”라며 세계적인 상을 받은 만큼 소중한 곡임을 전했다.
한편, 게이의 ‘렛츠 겟 잇 온’은 가수, 작곡가이자 변호사인 故 에드 타운센드와 공동 작곡한 곡이다. 타운센드의 딸 캐서린 타운센드 그리핀이 이 재판의 원고로 그는 “음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소송 이유를 전했다.
시런은 최근 논란이 된 곡을 비롯해 ‘셰입 오브 유(Shape of You)’, ‘포토그래프(Photograph)’ 등을 발매했다. 또한 방탄소년단의 ‘퍼미션 투 댄스(Permission to Dance)’의 작곡가로도 잘 알려졌다.
willow66@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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