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尹정부 강제징용 배상 해법 지지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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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지지하며 발의한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3일 서울시의회는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정부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입장 추진 촉구 결의안'을 재적 100명 가운데 찬성 70명, 반대 30명으로 가결했다.
결의안은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윤 정부의 해법이 정당하다며 추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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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혜정 윤다정 기자 =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지지하며 발의한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3일 서울시의회는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정부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입장 추진 촉구 결의안'을 재적 100명 가운데 찬성 70명, 반대 30명으로 가결했다.
해당 결의안은 지난달 27일 박환희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노원2)이 동료의원 59명과 함께 발의했다.
결의안에는 윤 정부의 해법이 대한민국의 높아진 국격에 걸맞은 대승적 결단이자 한국이 동북아 안보와 평화, 번영을 주도하겠다는 적극적 의지를 담고 있기에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결의안은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윤 정부의 해법이 정당하다며 추진을 촉구했다.
우선 한일 양국은 수교를 맺은 1965년 이래 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민간분야에서도 인적·물적 교류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양국 간 굳건한 협력관계는 국익 증진에 필수적이라는 게 시의회 주장이다.
또 대법원이 피해자 배상책임을 거론한 지난 11년 동안 한일 간 협력은 교착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이제는 식민 지배에 대한 반성과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밝힌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해 양국이 함께 미래로 가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당시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박 위원장은 "과거의 아픔을 잊지 않으면서도 미래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한일협력을 강화하는 일이 필요하다"며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는 엄중한 동북아 안보 현실과 미중 간 보호무역주의 대결에 따른 경제위기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 시민들도 윤 대통령의 고뇌에 찬 결단을 지지해줄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jung90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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