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 수영' 파주시장, 민주당 '진상 파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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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황제 수영강습'으로 논란이 불거진 김경일 경기도 파주시장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도 자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3일 "현재 파주시장과 관련한 문제는 파악 중에 있다"면서 "국회의원과 단체장 조사와 징계 여부 등은 민주당 중앙당에서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올해 1∼3월 점검 시간에 수영장을 독점하고 강습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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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아라 기자] 이른바 '황제 수영강습'으로 논란이 불거진 김경일 경기도 파주시장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도 자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3일 "현재 파주시장과 관련한 문제는 파악 중에 있다"면서 "국회의원과 단체장 조사와 징계 여부 등은 민주당 중앙당에서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국민권익위원회는 김경일 파주시장과 목진혁 파주시의원에 대해 지난달 17일부터 2주간 '공무원·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이행 실태를 긴급 현지 점검한 결과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권익위는 김 시장과 목 시의원은 파주시가 민간에 운영을 위탁한 수영장을 이용하며 시민들이 얻을 수 없는 특혜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김 시장과 목 의원은 파주시가 위탁 운영 중인 한 스포츠센터 수영장에서 사람이 없는 점검 시간에 약 20분간 수영장을 이용했다. 이들은 올해 1∼3월 점검 시간에 수영장을 독점하고 강습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르면 수상안전 요원은 욕수 깊이의 적절성, 침전물이나 사고의 발생 유무 등을 확인하기 위해 1시간마다 수영조를 점검해야 하고 수영조 점검시간에 이용자들은 수영조 밖으로 나와야 한다.
또 대리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일반 이용자들과 달리 지방의원이 단체장의 이용 신청이나 결제를 대리했고, 회원증을 발급받지 않고도 아무런 확인 절차 없이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었다.
해당 수영장은 단체장과 지방의원이 이용 연장 결제를 하지 않아도 수영장을 계속 이용하도록 해 1인당 5만5000원인 1개월 이용료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이들은 국민권익위의 조사가 시작되자 미납분을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재우 국민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앞으로도 공직사회가 공무원 행동강령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파주=김아라 기자(ara@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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