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남씨, 피해자 진술조서 부동의…“시간 끌기” 비판

이승욱 2023. 5. 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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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미추홀구에서 대규모 전세사기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건축업자 남아무개(62)씨가 재판에서 검찰의 증거목록 대부분을 동의하지 않았다.

3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건축업자 남씨 쪽 변호인은 사기 혐의를 재차 부인하며 "증거목록 중 고소인 쪽의 고소장과 고소인의 진술조서, 수사기관의 수사보고서를 부동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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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3일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가 남씨 일당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승욱기자

인천시 미추홀구에서 대규모 전세사기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건축업자 남아무개(62)씨가 재판에서 검찰의 증거목록 대부분을 동의하지 않았다. 사기죄 성립를 거듭 부인한 것이다.

3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건축업자 남씨 쪽 변호인은 사기 혐의를 재차 부인하며 “증거목록 중 고소인 쪽의 고소장과 고소인의 진술조서, 수사기관의 수사보고서를 부동의한다”고 밝혔다. 이는 50여명의 고소장, 진술조서, 수사보고서이며 2500여장으로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 중 대부분에 해당한다.

남씨 변호인은 2차 공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고소인들의 주장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아니라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법정에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증인에 대해 증인 신문절차를 진행하고 그 추이를 봐서 동의할 것은 동의하고, 부동의할 것은 부동의하는 쪽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 쪽은 “임대차 계약 체결 과정은 대부분 기계적이고 형식적으로 이뤄져 피해자들이 다시 법정에서 진술을 반복할 필요가 없다.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면 모르겠지만 직접 피해자들 나와서 진술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검찰의 주장은 직접 심리주의에 어긋난다. (그렇게 재판해서는)판결문을 쓸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오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협조를 토대로 적정수준의 증인신문만 진행하기로 했다.

피해자들은 이날 남씨 변호인의 이런 요구에 시간 끌기라며 비판했다. 안상미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장은 공판 과정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피해자 모두 일하는 사람들인데 전세사기 피해로 일을 제대로 못 했다. 경찰에서 조서 작성하는데 시간이 많이 들었는데, 진술서에 있는 내용 모두 사실이고 따로 법정에 나와서 증언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가)될 수 있으면 시간 끌기를 하지 못하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대책위는 남씨 일당 전원 구속 수사와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촉구하며, 엄벌을 촉구하는 65명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남씨 일당은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주택을 대상으로 161명을 속여 전세계약을 체결해 125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계속 전세사기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지난 3월 기준 남씨 일당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보았다고 신고한 인원은 944명, 피해 금액은 700여억원까지 늘었다. 경찰은 추가 피해 신고에 대해 수사를 이어오고 있으며 2차 송치를 계획 중이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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