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웅천 생숙 논란에 주민발의 제안…실현 가능성은?

전남CBS 최창민 기자 2023. 5. 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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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가 웅천 생활형숙박시설 용도 변경과 관련한 해법으로 주민발의를 제안하면서 성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일 여수시에 따르면 시는 웅천 생활형숙박시설 입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논란이 일고 있는 주차장 조례 개정과 관련해 주민발의를 통한 해법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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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웅천 생활형숙박시설 입주민들이 시청사 로비에서 시장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최창민 기자


전남 여수시가 웅천 생활형숙박시설 용도 변경과 관련한 해법으로 주민발의를 제안하면서 성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일 여수시에 따르면 시는 웅천 생활형숙박시설 입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논란이 일고 있는 주차장 조례 개정과 관련해 주민발의를 통한 해법을 제시했다.

정부는 오는 10월까지 생활형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지 않으면 매년 매매가의 10% 가량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생활형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주차장과 소방시설, 방송·통신 설비 등 항목에서 오피스텔 기준에 맞도록 설계 변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차장 조례 개정이 필요한 상황.

시가 제안한 조례 주민발의는 관련법에 따라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이상의 연대 서명이 필요하다.

여수시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18세 이상 주민 중 선거권이 없는 자를 뺀 청구권자 총수는 23만6535명이다. 

조례 주민발의를 위해 필요한 주민 수는 70분의 1 기준을 적용하면 3380명이다. 주민발의 요건이 완성되면 여수시의회는 관련 조례를 심의, 의결하게 된다. 

다만 주민발의가 이뤄지더라도 의회를 통과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여수 웅천 생활형숙박시설 용도 변경과 관련한 지역의 여론이 곱지 않기 때문이다.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도심 주차난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준을 완화하는 조례 개정이 된다면 웅천지역을 이용하는 여수시민 모두가 불편함을 겪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이어 "시가 주차장 조례 완화를 해도 기반 시설 기여와 학교 용지 부담, 각종 세금 등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입주한 웅천 지역 다른 주택 및 상가 소유자들과의 형평성 문제에 휘말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전남 여수 웅천 생활형숙박시설. 최창민 기자


그러면서 연대회의는 "생숙 용도변경을 위한 주차장 조례 완화는 1300객실 웅천지역 생활형 숙박시설 거주민들을 위한 핀셋 특혜"라며 "여수시는 물론 전국적으로도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앞서 연대회의는 지난달 4일 여수시와 여수시의회에 생활형 숙박시설 용도변경을 위한 주차장 조례 완화를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현재 여수시의회는 갑 선거구와 을 선거구 의원들 간 갈등이 첨예한 상황이어서 웅천이 속한 을 선거구 의원들만으로는 조례안 통과가 불가능한 상황.

어렵게 주민발의가 이뤄지더라도 지역 여론이 좋지 않으면 의회도 조례안 통과에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다.

더욱이 여수시의회는 올해 초 한 차례 주차장 조례 개정을 추진했으나 일부 의원들이 생활형숙박시설을 보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현재 웅천 생활형숙박시설 입주민들은 여수시가 제안한 주민발의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주민발의 제안에 대해 여수시의회 최정필 의원은 "시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인데 손을 떼고 주민들에게 떠넘긴 것"이라며 시 집행부를 비판하고, "3400명 정도의 서명이 필요한데 그것도 쉽지 않고 설령 주민발의가 성사되더라도 시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의회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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