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인적사항 이용해 허위 테러보고서 쓴 경찰관 집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9단독 지선경 판사는 허위로 외국인 방첩 테러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공전자기록 등 위작 등)로 기소된 대구 모 경찰서 소속 경찰관 A(58·경위)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6월 경찰 내부 업무 시스템에 접속해 국내에 거주하는 한 외국인이 우즈베키스탄 이슬람운동(IMU) 활동을 한 의혹이 있다며 허위로 동향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2차례에 걸쳐 허위 방첩 테러 보고서를 작성해 저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9단독 지선경 판사는 허위로 외국인 방첩 테러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공전자기록 등 위작 등)로 기소된 대구 모 경찰서 소속 경찰관 A(58·경위)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6월 경찰 내부 업무 시스템에 접속해 국내에 거주하는 한 외국인이 우즈베키스탄 이슬람운동(IMU) 활동을 한 의혹이 있다며 허위로 동향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2차례에 걸쳐 허위 방첩 테러 보고서를 작성해 저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테러정보 업무를 담당한 A씨는 월별 방첩 테러 보고서 작성 건수를 채우려고 다른 형사사건으로 입건된 외국인들 인적 사항을 이용해 테러와 관련 없는 이들을 마치 테러 위험인물인 것처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범행으로 A씨는 경찰 징계위원회에서 견책 징계를 받았다.
지 판사는 "인권을 보호하고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치안을 유지해야 할 책무가 있는 피고인이 첩보 수집을 위해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과장 내지 추측 정도를 넘어서 가공의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관련 업무에 실질적 피해나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msha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핵펀치' 잃은 58세 타이슨, 31세 연하 복서에게 판정패 | 연합뉴스
- 李, '징역형 집유' 선고 이튿날 집회서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 연합뉴스
- '오징어게임' 경비병으로 변신한 피겨 선수, 그랑프리 쇼트 2위 | 연합뉴스
- 학창 시절 후배 다치게 한 장난…성인 되어 형사처벌 부메랑 | 연합뉴스
- 주행기어 상태서 하차하던 60대, 차 문에 끼여 숨져 | 연합뉴스
- 아내와 다툰 이웃 반찬가게 사장 찾아가 흉기로 살해 시도 | 연합뉴스
- 페루서 독거미 320마리 밀반출하려다 20대 한국인 체포돼 | 연합뉴스
- 성폭력 재판 와중에 또 악질 성범죄…변명 일관한 20대 중형 | 연합뉴스
- 의문의 진동소리…옛날 가방 속 휴대폰 공기계 적발된 수험생 | 연합뉴스
- 김준수 협박 금품 갈취한 아프리카TV 여성 BJ 구속 송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