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서도 1인 출판사 개업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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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오늘(3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올해 중에 관련 매뉴얼을 개정하겠다고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옴부즈만은 2017년부터 일반 근린생활시설에서 별도 구획 없이 다른 업종과 공간을 공유해 1인 무점포 출판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해 줄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했습니다.
1인 무점포 출판사의 경우 주거시설에서도 운영할 수 있지만 출판사 주소가 자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개인 주거지가 공개되고 영업 신고 시 집주인에게 사정을 설명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에서 출판사를 운영할 때도 구획을 나눠 독립 공간을 마련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문에 카페나 창고, 업무시설 등에서 출판업을 하려고 해도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옴부즈만은 규제 개선으로 1인 창조기업 대상 업종도 늘렸다고 소개했습니다.
1인 창조기업 육성법에는 광업, 건설업, 도소매업, 숙박업, 금융업 등을 1인 창조기업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최근 활성화되는 B2B(기업 간 거래) 플랫폼 사업자도 도매업이나 상품 중개업자로 분류돼 1인 창조기업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옴부즈만은 1인 창조기업 제외 업종 범위를 축소해달라고 중소벤처기업부에 건의했고 중기부는 지난해 2월 기술 변화 업종별 창의성 등을 고려해 1인 창조기업 제외 업종을 축소하기로 결론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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