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 변경하다 전복 사고 낸 뒤 도주한 운전자 검거

이주형 2023. 5. 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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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남부경찰서는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로 40대 운전자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8시 58분께 세종시 아름동의 한 도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고 가던 중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다 옆 차로를 주행 중이던 승용차와 부딪쳐 승용차가 뒤집히는 사고를 내고도 구호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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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남부경찰서 현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세종 남부경찰서는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로 40대 운전자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8시 58분께 세종시 아름동의 한 도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고 가던 중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다 옆 차로를 주행 중이던 승용차와 부딪쳐 승용차가 뒤집히는 사고를 내고도 구호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충격으로 도로 옆 연석을 들이받고 뒤집힌 승용차 운전자는 다른 차량 운전자 신고로 병원에 옮겨졌다.

A씨는 "당시 사고가 난 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사고 차량 블랙박스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고 있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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