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소위 처리 `또 불발`

이미연 2023. 5. 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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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처리가 지난 1일에 이어 3일 또 다시 불발됐다.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과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여부 등 기존 쟁점을 둘러싼 여야 입장이 평행선을 달렸기 때문이다.

야당과 피해자들은 정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채권 매입 기관이 먼저 보증금 반환 채권을 사들이고, 추후 구상권 행사를 통해 비용을 보전하는 '선(先)지원·후(後) 구상권 행사'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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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김정재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 위원장. 사진 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처리가 지난 1일에 이어 3일 또 다시 불발됐다.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과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여부 등 기존 쟁점을 둘러싼 여야 입장이 평행선을 달렸기 때문이다. 소위 심사 지연으로 이번 주 내 본회의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야당은 정부·여당 안의 피해자 인정 요건을 완화해 지원 대상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애초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기준을 6가지로 제시했지만 '까다롭다'는 비판에 4가지로 줄인 수정안을 제시한 상태다.

수정안은 △대항력·확정일자 모두 충족하지 못해도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 △임대인의 파산 및 회생절차, 경·공매 절차 개시로 다수의 임차인에게 피해 발생 및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조정에 따라 최대 4억5000만원까지 인정) △수사 개시 및 임대인 등의 기망 또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임차주택 소유권을 양도하는 경우 등 4개 조건을 충족하면 피해자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이다.

소위가 끝난 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별법을 만드는 취지에 맞게 지원 대상을 넓히고, 폭을 깊게 해야 한다는 게 우리 당 취지"라고 말했다.

쟁점 중 하나인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에도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야당과 피해자들은 정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채권 매입 기관이 먼저 보증금 반환 채권을 사들이고, 추후 구상권 행사를 통해 비용을 보전하는 '선(先)지원·후(後) 구상권 행사'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다른 범죄 피해자와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하고 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채권 매입은 국가가 사기를 당한 보증금의 일부를 직접 주는 것"이라며 "다른 여러 경제적 피해에 대한 형평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보증금 채권 매입 대신 소액 보증금 최우선 변제권의 범위를 넓히는 안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기자들에게 "현재 소액보증금 우선 변제제도는 기준액을 조금이라도 넘으면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한다"며 "여기에 특례를 둬서 보증금을 일부라도 변제받을 수 있게 하는 수정안을 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간사 간 논의를 통해 소위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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