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노조 "이전 공공기관 지정, 위법행위…대화의장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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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노동조합 (사진=산업은행 노동조합)]
산업은행이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자, 산은 노동조합이 위법행위라며 규탄에 나섰습니다.
산은 노조는 오늘(3일) 입장문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유관기관들에 '기관 내부 노사협의를 통해' 이전기관 지정을 신청하라고 안내했지만, 금융위원회와 산은 경영진은 노조와 어떠한 노사 협의도 진행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균발위가 안내한 절차를 스스로 위반한 것"이라며 "정부와 경영진의 위법·탈법적 행태에 단호히 대항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부와 학계 전문가, 산은 경영진과 노조 모두가 함께 모여 깊이 있는 토론과 논의를 선행해야 한다"며 산은 이전을 논의하는 '대화의 장'을 마련해달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촉구했습니다.
산은 노조는 오는 4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정문에서 일방적 이전기관 지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은행을 부산 이전공공기관으로 결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한다"는 내용의 고시를 한 바 있습니다.
산은은 이번달 내로 '산업은행 정책금융 역량강화 컨설팅'을 마무리하고, 이를 반영해 이르면 다음달 구체적인 이전 계획안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만 산은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산은 본사 위치를 '서울'로 명시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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