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비율 낮은 제주서도 터졌다…HUG가 집주인 대신 반환한 보증금 30억
3일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자료에 따르면 올해 1~3월 제주에서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떼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보증금을 반환해준 사례(금액)는 16건(30억600만원)에 달했다.
이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돼 보증금을 받은 경우만 해당된다. 따라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사례까지 합하면 전세금을 제때 받지 못한 피해 사례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월별로는 1월 14억4000만원(9건), 2월 7억9500만원(4건), 3월 7억7000만원(3건)이다.
3개월 동안 도내 평균 보증 사고율은 7%로, 전국 평균 6.4%보다 0.6% 포인트 높았다. 보증 사고율은 보증 만료 시점의 보증 금액 대비 보증 사고가 발생한 보증 금액의 비율이다.
특히 1월의 보증 사고율(13.5%)이 같은 기간 전국(5.8%)보다 월등히 높았다. 반면 2월과 3월은 각각 2.8%(전국 6.9%), 4.9%(전국 6.9%)로 전국보다 낮았다.
보증사고는 보증채권자가 전세 계약 해지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계약 기간 중 경매나 공매가 실시돼 보증채권자가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사례도 포함된다.
제주에서는 도내 전세 비율이 전체 임대 주거 형태의 6.9%에 불과하다. 전세보다는 1년 치 임대료를 선지급하는 ‘연세’가 더 많다.
제주도는 전세 관련 피해 확산 방지와 피해 보상을 위해 피해 예방팀과 피해 지원팀, 피해 관리팀을 꾸려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또 전세 사기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층에게 보증료를 지원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전세 피해 임차인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에서 대출 이자 1.2∼2.1%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임대주택의 긴급 주거지원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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