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필요한 행정조사 77건 통합·폐지

문보경 2023. 5. 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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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성된 적도 없는 지능형로봇투자회사에 대한 산업부의 감독·검사 권한이 사문화된 조항으로 폐지된다.

또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대학은 재학생·계약기업 등 현황을 포함한 자체점검결과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대학 산학협력활동 조사를 활용해 운영 현황을 파악하는 것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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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성된 적도 없는 지능형로봇투자회사에 대한 산업부의 감독·검사 권한이 사문화된 조항으로 폐지된다. 또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대학은 재학생·계약기업 등 현황을 포함한 자체점검결과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대학 산학협력활동 조사를 활용해 운영 현황을 파악하는 것으로 바뀐다.

국무조정실은 77건의 행정조사 정비과제를 포함한 '행정조사 정비방안'을 마련하고 28일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해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유사·중복으로 실시되는 행정조사 및 실효성 없는 조사 26건에 대해서는 폐지·통합하고, 폐지·통합이 어려운 행정조사는 공동조사로 전환한다. 산업부가 갖고 있는 지능형로봇투자회사에 대한 사문화된 조사권과 계약학과 관련 조사는 폐지한다.

기업에 대한 행정조사 횟수 완화, 조사 주기 연장, 비대면 방식 확대 등 조사방식은 조사대상자의 편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고령자 고용현황 및 정년 현황을 매년 제출해야 했지만 해양경찰청의 서면심사를 폐지해 중복조사를 방지한다. 국토부는 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5년 단위로 자료를 제출받고 있으나 매년 실시하는 대중교통현황조사 자료와 유사해 통합해 활용할 예정이다.

지자체별 산발적으로 시행되는 행정조사에 대해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행정조사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행정조사 실시 근거나 구체적 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에 이를 명확히 규정한다. 행정조사 거부 등에 대한 제재 수단을 행정형벌에서 행정질서벌로 전환해 조사대상자의 부담도 경감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정부는 행정조사 정비과제에 대해 법령 정비·행정조치 등을 신속히 추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행정조사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행정조사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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