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세액공제 사전심사,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큰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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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엔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수출 기업 지원에 발 벗고 나선 국세청의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와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이 중소기업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앞서 2월 국세청은 수출액이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인 중소기업 2만2,000곳의 법인세 납부기한도 3개월 연장(3월 말→6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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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엔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수출 기업 지원에 발 벗고 나선 국세청의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와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이 중소기업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3일 김창기 국세청장은 국내 최대 중소기업 전용 공업단지인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에서 수출 중소기업 대표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등 국세청의 세정 지원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점검하기 위한 자리다.
해당 제도는 기업이 R&D에 쓴 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와 공제받을 금액이 얼마인지 미리 알려주는 것으로, 사전심사 건수는 2020년 1,547건에서 지난해 2,439건으로 2년 만에 약 58% 급증했다. 앞서 2월 국세청은 수출액이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인 중소기업 2만2,000곳의 법인세 납부기한도 3개월 연장(3월 말→6월 말)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정기정 제넨텍 대표는 “R&D 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인지 불분명해 투자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R&D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로 적기에 투자를 결정할 수 있었다”며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역시 자금 유동성 위기를 넘기는 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대표들은 이와 함께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적용 확대 △편리한 세무 상담을 위한 홈택스 챗봇시스템 활성화 △조사 부담 완화 등을 요청했다. 김 청장은 “현장 의견을 적극 검토해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수출 중소기업 세정 지원을 위한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해 세금 문제에 신경 쓰지 않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변태섭 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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