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원 빼앗고 흉기로 택시기사 상처 입힌 우즈벡 남성 2심도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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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을 갈취할 목적으로 택시기사에게 상해를 입힌 외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제3-2형사부(고법판사 김동규 허양윤 원익선)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국적 우즈베키스탄)에게 원심판결 그대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2022년 12월2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열린 이 사건 원심에서 법원은 "A씨가 애초에 강도를 하려한 점, 신체부위가 급소인 목인 점 등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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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금품을 갈취할 목적으로 택시기사에게 상해를 입힌 외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제3-2형사부(고법판사 김동규 허양윤 원익선)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국적 우즈베키스탄)에게 원심판결 그대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0월22일 경기 안성시 대덕면 내리 일대를 운행하던 택시기사 B씨에게 4만원을 빼앗은 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택시에 탑승하고 나서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꺼내들어 금품을 빼았고 '휴대전화를 달라'는 요구에 B씨가 불응하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A씨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며 당심에서 양형에 반영할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고 판시했다.
2022년 12월2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열린 이 사건 원심에서 법원은 "A씨가 애초에 강도를 하려한 점, 신체부위가 급소인 목인 점 등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A씨는 각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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