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효성 없는 행정조사 폐지·통합…제재수단 과태료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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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사·중복으로 실시되거나 실효성 없는 행정조사는 폐지·통합하고, 폐지·통합이 어려운 행정조사는 공동조사로 전환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9월부터 각 부처 등 관계기관과 함께 77건의 행정조사 정비과제와 행정조사 관리 체계화 방안을 포함한 '행정조사 정비방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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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정부가 유사·중복으로 실시되거나 실효성 없는 행정조사는 폐지·통합하고, 폐지·통합이 어려운 행정조사는 공동조사로 전환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9월부터 각 부처 등 관계기관과 함께 77건의 행정조사 정비과제와 행정조사 관리 체계화 방안을 포함한 '행정조사 정비방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유사·중복되거나 실효성 없는 조사를 폐지·통합하거나 공동조사로 전환한다.
기업에 대한 행정조사 횟수 완화, 조사 주기 연장, 비대면 방식 확대 등 조사방식을 조사대상자의 편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지자체별로 산발적으로 시행되는 행정조사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해 일관성과 통일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행정조사 실시 근거 및 구체적 방법·절차, 실질적인 조사 주체에 대한 위임·위탁 규정 등이 미비한 경우 이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한다.
행정조사 거부 등에 대한 제재 수단은 징역, 벌금 등 형법에 규정된 '행정형벌에서 가벼운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질서벌'로 전환해 조사대상자의 부담을 경감할 방침이다.
아울러 행정조사에 대한 각 부처의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 행정조사에 통합 연번을 부여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조사목적, 행정규제 유무, 조사 필요성 등에 따라 행정조사의 유형을 분류하고 유형별 정비방안을 마련·확정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효율적 행정조사 운영·관리를 위해 안내서를 제작·배포하고 행정조사 담당자 교육을 병행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행정조사 정비과제에 대해 법령 정비·행정조치 등을 신속히 추진해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행정조사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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