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국세청장 "중소기업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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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기 국세청장이 수출 중소기업들을 만나 세금문제에 신경쓰지 않고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세정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수출 중소기업 세정지원을 위한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겠다"며 "세금문제에 신경쓰지 않고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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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문제 신경 안 쓰고 경영활동 전념토록 지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김창기 국세청장이 수출 중소기업들을 만나 세금문제에 신경쓰지 않고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세정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3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남동산단)를 방문해 수출 중소기업 대표들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 간담회는 국세청이 운영하는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와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등의 세정지원이 현장에서 중소기업들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수출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추가 지원방안을 발굴하는 자리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들은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가 R&D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을 없애고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기업 대표들은 또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적용 확대 △홈택스 챗봇시스템 활성화 △전통 제조업 조사부담 완화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완화 등을 건의했다.
이에 김 청장은 "현장의 의견을 적극 검토해 법령개정을 건의하고 홈택스를 개선하는 등 세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화답했다.
김 청장은 현장 간담회를 마치고 인근의 반도체 웨이퍼 연마공구를 제조하는 중소기업 생산공장을 방문해 세정지원 내용을 점검하고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해당 기업 대표는 "R&D 투자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R&D 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가 불분명해 투자의사 결정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세액공제 사전심사 서비스를 제공 받아 적기에 투자의사 결정을 할 수 있었다"며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연장으로 자금 유동성 위기를 극복했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수출 중소기업 세정지원을 위한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겠다"며 "세금문제에 신경쓰지 않고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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