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얘네 미성년자야" 성관계 유도한 뒤 합의금 2억 뜯어낸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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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성관계 및 신체접촉을 유도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갈취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미성년자와 성관계 및 신체접촉을 한 남성 11명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2억2천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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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미성년자와 성관계 및 신체접촉을 유도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갈취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3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공동공갈 혐의로 20대 남성 A씨 등 12명을 검거하고 7명을 구속 송치했다. 나머지 10대 B양 등 미성년자 5명은 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미성년자와 성관계 및 신체접촉을 한 남성 11명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2억2천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성인 4명, 미성년자 8명으로 구성된 A씨 일당은 유인책, 바람잡이, 미성년자의 보호자 등으로 역할을 분담했으며 메신저 등을 통해 "같이 술을 마시자. 모텔에서 남녀 2명씩 모텔에서 만나자"며 피해 남성들을 유인했다. 당시 피해 남성을 제외한 여성 2명과 남성 1명은 모두 A씨 일당이었다.
일당 중 바람잡이 역할이 피해자에게 미성년자와 신체 접촉을 갖도록 유도한 뒤 미성년자의 보호자 역할을 맡은 A씨 등이 찾아와 "얘네 사실 미성년자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으니 합의금을 달라"는 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피해 남성 11명으로부터 각각 적게는 400만원, 많게는 8천600만원을 계좌로 이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미성년자들이 고액 수입을 자랑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수사에 착수해 주범과 공모자들을 모두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의 계좌를 분석해 추가 피해자를 확인하는 한편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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